아파트소유자 입주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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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소유자 입주 후 손해배상청구소송 

김일권 변호사

생애 처음 집을 마련한 아파트입주민들은 건설사의 부실시공 및 하자공사에 대하여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아름다운 내집을 만들 권리가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선분양절차를 통하여 소유자들로부터 받은 분양대금으로 각종 영업비용, 설계비용, 인건비 등을 지출하고 남은 돈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하청공사업체에 지급할 하도급대금 조차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고, 이 하도급대금 마저도 단가를 후려쳐 지급하다 보니 부실시공 및 하자공사가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첫 번째로, 행정법 및 특수행정법에 의거 관할 행정청에 민원신고 및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 등 행정 민원사무를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 진행과 함께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집합건물 소유 관리법, 민법 및 민사소송법에 의거, 시공사 및 도시주택보증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시공사의 잘못으로 발생한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파손, 붕괴, 누수, 기능불량, 부착불량, 접지 또는 결선불량, 입상불량 등 전체 부실시공 및 하자공사에 대한 최대 손해배상금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는 경험과 노하우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시공사 및 보증사의 손해배상금으로 아파트입주민들 각자가 꿈꾸는 ‘아름다운 내집 만들기’에 적극 지원하고 동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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