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행정처분 불복 이야기
과도한 행정처분 불복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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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행정처분 불복 이야기 

김일권 변호사

무사안일한 공무원들은 아직도 적용법령에 대한 전문지식 없이 자신의 상급자가 알려준 과거 방식 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며

요즘처럼 몇 년 동안 계속되는 심각한 경기침체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식당주인 등 소상공인 및 중견사업자, 건설사들에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례 1. 관할 행정청이 건축사무소로부터 해당 아파트의 설계도서, 아파트사업계획승인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받은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일조권 높이제한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아파트 높이를 18층으로 건축되도록 사업계획승인결정을 하였는데, 그 후 민원제기를 원인으로 하여 사업계획승인신청 서류를 다시 검토하여 건축사무소 및 소속건축사에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설계 또는 감리를 하였다는 이유로 “건축사무소에 4개월의 업무정지처분 및 소속건축사에 2개월의 업무정지”라는 중한 행정처분을 한 사례


사례 2. 관할 행정청은 시공사의 물품재료 사용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검수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물품재료를 사용하여 착공하였다는 이유로 건설기술 진흥법령에 의거 벌점을 부과한 사례


사례 3. 건설사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기재된 거푸집조립 및 설치 정밀도의 관리와 확인을 하여 시공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하여 벌점을 부과 받은 사례

 

위 사례와 같이, 건설사 또는 건축사무소, 건축사에게 중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에는 입찰 시 각종 불이익을 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서 일정한 점수를 감점 당하기 때문에 각종 관급공사에서의 입찰 경쟁력이 극도로 낮아져 결국은 제대로 된 영업을 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게 됩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청 상근 고문변호사 및 경기도청 법무담당관실 팀장으로 주택 및 건축,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경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들이 근거법령을 전문지식 없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실도 모른 채 행정감사 만을 면피하고자 무사안일하게 집행한 과도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 가집행결정을 이끌어내 본안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소상공인, 사업자, 건설사가 안정적으로 업무수행 및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및 특수행정법,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한이 헌법 및 행정법에서 규정된 비례의 원칙,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여 중대한 위법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집행한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자, 건설사에게 희망과 밝은 미래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존재하는 행정공무원의 과실(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밝혀내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사업주의 손해를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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