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1학년 학생은 대한민국 나이로 20세 이지만, 청소년보호법에 의하면 아직 "만 19세 미만의 나이"에 있는 대학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교에 들어가더라도 아직 청소년인 대학생이 법률적으로 발생합니다.
청소년보호법, 민법, 공직선거법 등 법률 간의 규정 불일치로 인하여, 식당 또는 주점을 운영하는 영업주들은 "대학생은 청소년이 아니다"라고 잘못 생각하여 청소년인 대학생에게 주류를 판매한 경우에, 행정공무원이 현실과 법률 사이에 불일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일률적으로 식품위생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과도한 행정처분"을 집행합니다. 그러나 정작 식당주인에게 나이를 속이거나 다른 대학생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술을 마신 청소년을 처벌하는 법규정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김일권 변호사와 JLK 법률사무소는 서울 강남구청 상근 고문변호사으로서 행정처분에 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300건 이상 수행한 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첫 번째로,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들이 근거법령을 전문지식 없이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무사안일하게 집행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집행정지”결정을 이끌어내서 본안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식당주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헌법 및 행정소송법에 의거 행정공무원에게 부여된 재량권한이 헌법 및 행정법에서 규정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여 공무원이 무분별하게 집행한 행정처분을 무효화 시키겠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배상법 및 행정절차법에 의거 행정처분 진행 과정에서 행정공무원의 과실(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을 밝혀내어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식당주인의 피해에 대하여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금 승소판결을 이끌어내겠습니다.
위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및 식품위생법을 악용하는 사건들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경기침체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식당주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 연말 국회에서는 "2020년 국회의원 선거부터 18세 국민은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민법, 공직선거법, 식품위생법에서 다르게 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를 "18세"으로 통일시켜 입법 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영업활동에 불합리한 법률적 문제점을 제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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