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지인능욕,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면
딥페이크 지인능욕,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면
법률가이드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지인능욕,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면 

이경복 변호사

딥페이크 지인능욕, 친구 얼굴을 합성했다면

최근 전 여자친구와 미성년자 얼굴을 성관계 동영상에 합성해 판매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의자는 SNS에서 ‘지인능욕·합성’ 문구를 사용해 홍보했고, 다른 사람에게 의뢰비를 받고 불법 영상을 제작해 준 혐의도 받았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로 피의자를 검거했으며, 휴대전화에서 불법 영상물 100건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례는 지인 얼굴을 이용한 성적 딥페이크가 단순 장난이 아니라 제작·유포·판매 단계에서 중대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합뉴스TV)

 

친구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에 합성했다면,

“진짜 영상은 아니었다”는 말만으로 넘어가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고,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 사건에서는 장난이었는지보다 누구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파일이 저장되거나 공유된 적이 있는지가 더 중요하게 확인됩니다.


친구 얼굴로 성적 합성을 했다면

딥페이크 지인능욕은 실제 촬영물이 아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얼굴이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쓰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주변 사람이 알아볼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장난이었다”는 설명보다 먼저,

얼굴을 사용한 경위와 합성물의 내용, 피해자 동의 여부, 저장이나 공유 기록이 있었는지가 확인됩니다.

 

<문제가 커지는 흐름>

 

사진 저장 → 얼굴 합성 → 성적 영상·사진 제작 → 단톡방 공유 → 피해자 확인 → 신고·휴대전화 포렌식

 

처음에는 장난이었다고 해도,

합성물이 저장되거나 제3자에게 전달된 순간부터는 제작·소지·유포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만들기만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은 유포가 있어야만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얼굴이나 신체를 성적인 사진·영상처럼 합성했다면,

유포 전이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실제로 퍼뜨렸는지뿐 아니라,

왜 만들었는지와 파일이 어떻게 보관됐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제작 단계에서 확인되는 부분>

 

  • 누구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 어떤 원본 사진·영상에 합성했는지

  • 피해자가 특정되는지

  • 저장·복제 파일이 남아 있는지

  • 판매나 유포 목적이 있었는지


단톡방·사이트에 유포했다면

성물을 친구에게 보내거나 단톡방에 올렸다면,

단순 제작을 넘어 유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텔레그램방처럼 다시 퍼지기 쉬운 곳에 올라갔다면 피해 범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건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합성물을 삭제했더라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전달됐거나 재유포된 정황이 있다면,

수사에서는 삭제 여부보다 피해가 어디까지 퍼졌는지를 더 중요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포로 볼 수 있는 경우>

 

  • 단톡방에 올린 경우

  • 친구에게 파일을 보낸 경우

  • SNS나 커뮤니티에 게시한 경우

  • 링크를 공유한 경우

  • 의뢰를 받고 제작·판매한 경우


성폭력처벌법·아청법 처벌수위

성적 딥페이크는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성인 피해자

 

  • 지인 얼굴을 나체 사진이나 성관계 영상처럼 합성한 경우

  • 합성물을 다른 사람에게 보내거나 게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 있는 경우

 

  • 돈을 받고 제작한 경우

  • 판매하거나 유료로 배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미성년자 피해자

 

  • 아동·청소년 얼굴을 성적 영상이나 사진에 합성한 경우

  • 이를 제작·배포·제공·판매한 경우

 

→ 제작: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배포·제공: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영리 목적 판매·배포: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출처: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피해자가 성인이라고 해도 지인 얼굴을

성적인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돈을 받고 제작했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라면

건은 더 무겁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가해자도 전과가 남을 수 있을까요?

미성년자라고 해서 항상 소년보호처분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만 14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건이 형사재판으로 넘어가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친구 얼굴을 사용했거나 여러 명에게 공유한 경우라면 학교폭력 문제까지 함께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파일인지

  2. 누구에게 보냈고 어디에 올렸는지

  3. 피해자가 성인인지 미성년자인지

  4. 삭제·회수 조치를 했는지

  5. 피해 회복 노력을 했는지

 

피해야 할 행동

 

  1. 휴대전화 초기화

  2. 계정 탈퇴

  3. 단톡방 기록 삭제

  4. 친구들과 말 맞추기

  5. “장난이었다”는 말만 반복

 

영상을 지우면 오히려 증거인멸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 사건은 제작·저장·전송 경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A와 결론

Q. 만들기만 하고 유포하지 않아도 처벌되나요?

네.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뜨릴 목적이나 정황이 있었다면 제작 단계에서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합성했다면

“보내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Q. 피해자가 미성년자면 더 무겁나요?

그렇습니다. 미성년자 얼굴을 성적 영상에 합성했다면 아청법상 아동·청소년성착취물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14세 이상 학생이면 전과가 남을 수 있나요?

소년보호처분으로 끝나면 일반 전과와 다르지만, 형사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남을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실제 영상인지 아닌지가 아닙니다.

누구의 얼굴을 사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합성했는지, 피해자가 미성년자인지,

파일이 어디까지 퍼졌는지가 사건의 방향을 가릅니다.

 

딥페이크 지인능욕으로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제작·저장·유포 경로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장난이었다는 말보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 삭제·회수 노력,

피해 회복 자료를 먼저 준비하고 조사 전 진술 방향까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경복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