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속상해 피의자, 먼저 맞을 뻔한 상황이었다면
최근 부모와의 갈등 중 아버지를 폭행해 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1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가 보도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피고인은 어머니에게 욕설을 한 아버지를 폭행해 전치 5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례는 부모와의 다툼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도 상해 결과가 남으면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사건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면 처벌수위 판단에서 함께 고려될 수 있다는 점도 시사합니다. (연합뉴스)
부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팔을 붙잡거나 밀어낸 행동이,
이후 존속상해 사건의 문제 장면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먼저 위협한 장면은 없고 자식이 밀친 장면만 남아 있다면,
수사기관은 우선 그 영상에 찍힌 행동부터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밀쳤다”는 장면 하나가 아닙니다.
그 행동이 왜 나왔는지, 실제로 맞을 위험이 있었는지,
밀친 정도가 방어 범위 안에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 해야합니다.
부모를 밀쳤다고 바로 존속상해일까요?
부모를 밀친 사실이 있더라도, 바로 존속상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실제 상해가 발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은 상처가 남았는지입니다.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다친 곳이 없다면 존속폭행에 가까울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다면 존속상해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존속폭행에 가까운 경우>
팔을 붙잡거나 밀친 사실은 있음
상처 사진이나 진단서가 없음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부상은 확인되지 않음
<존속상해로 커질 수 있는 경우>
부모가 넘어지거나 부딪혀 다침
멍, 찰과상, 염좌, 골절 등이 생김
병원 진단서와 상처 사진이 제출됨
부모가 진단서를 제출했다면 수사에서는 밀친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상처의 정도, 치료 기간,
그 상해가 실제로 밀친 행동 때문에 생긴 것인지까지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단서 내용만 볼 것이 아니라, 상처 부위와 치료 기간이 당시 행동과 실제로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방어 장면은 없고 밀친 영상만 남았다면
가장 억울한 상황은 전후 과정은 빠지고, 밀친 장면만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먼저 때리려 했거나 물건을 들고 다가온 상황이 있었더라도,
영상에는 자식이 밀어낸 장면만 남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영상에 담기지 않은 전후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고 입증할지가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우선 남아 있는 영상을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 앞뒤 상황을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영상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
부모가 먼저 다가오거나 위협한 정황이 있었는지
밀치기 전 폭언, 욕설, 손찌검 시도가 있었는지
자식이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 했는지
밀친 뒤 추가 폭행 없이 멈췄는지
이후 자리를 피하거나 신고하려 했는지
영상에 밀친 장면만 남아 있다면, 수사에서는 그 장면이 먼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영상에 찍힌 행동 자체보다,
그 행동이 나오기 전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모의 학대가 있었다면 반드시 봐야 할 부분
오랜 폭언이나 통제, 폭행이 있었다면 그 사정은 단순한 가족 갈등으로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과거 학대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정당방위로 보려면 “부모가 예전부터 폭력적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순간 실제로 때리려 하거나 위협하는 상황이 있었고,
이를 피하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어낸 정도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즉, 방어였는지 감정적인 반격이었는지는 당시 상황과 행동의 정도로 판단됩니다.
부모가 바로 때리려 했거나 물건을 들고 위협한 상황이라면,
팔을 잡거나 밀어낸 행동은 공격이 아니라 방어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미 상황이 끝난 뒤 다시 밀치거나 때렸다면 정당방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수사에서는 그 행동이 맞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감정이 격해진 반격이었는지를 구분해 확인합니다.
<학대 정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과거 상처 사진
병원 진단서
폭언·협박 녹음
문자·카톡 내용
112 신고 내역
상담센터·정신건강의학과 기록
이웃, 친구, 상담사 등 가족 외 제3자 진술
가족들이 모두 부모 편을 든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족 진술이 불리하다면, 가족 밖에서 확인될 수 있는 자료가 더 중요해집니다.
존속상해 피의자 처벌수위, 가볍지 않습니다
존속상해는 일반 상해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일반 상해 vs 존속상해>
일반 상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멍, 찰과상, 염좌, 골절 등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긴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존속상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가 피해자인 경우
→ 10년 이하의 징역
→ 1,500만 원 이하의 벌금
출처: 형법 제257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다만 부모가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안이 같은 수위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먼저 폭행하려 했는지, 자식의 행동이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
상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추가 폭행이 있었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방어 목적이었다면 조사 전 이렇게 대응해야 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감정적으로 말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조사에서는 “왜 그랬는지”보다 먼저 “무엇이 남아 있는지”를 봅니다.
밀친 장면만 남아 있다면, 그 장면이 나오기 전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조사 전 확인할 것>
1. 부모의 선행 행동
먼저 때리려 했는지, 욕설·위협이 있었는지
2. 본인의 행동 범위
팔을 잡은 정도인지, 밀친 뒤 추가 행동이 있었는지
3. 상해 결과
진단서 내용, 상처 부위, 치료 기간
4. 영상의 앞뒤
영상이 일부만 잘렸는지, 전후 녹음이 있는지
5. 과거 학대 자료
상처 사진, 신고 내역, 상담 기록
6. 가족 진술
실제로 본 것인지, 들은 말인지, 진술이 바뀐 부분은 없는지
피해야 할 행동
부모나 가족에게 진술을 바꾸라고 요구하는 것
영상·녹음·문자를 삭제하는 것
조사에서 감정적으로 부모를 비난하는 것
“나는 억울하다”는 말만 반복하는 것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것
방어였다고 보려면 부모가 먼저 위협한 상황이 있었고,
밀친 행동이 그 위험을 피하기 위한 필요한 대응이었다는 점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존속상해 피의자 Q&A와 결론
Q. 부모를 밀쳤지만 다친 곳이 없다면 존속상해인가요?
다친 곳이 없다면 존속상해보다는 존속폭행이 문제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부모가 진단서를 냈다면 상처 부위와 치료 기간이 실제 당시 행동과 연결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부모가 먼저 때리려 해서 막은 경우도 처벌되나요?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부모의 폭행이나 위협을 막기 위해 팔을 잡거나
밀어낸 정도라면 정당방위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Q. 가족들이 부모 편을 들면 불리한가요?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진술만 반박하기보다 녹음, 영상, 상처 사진,
신고 내역처럼 따로 확인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모를 밀친 장면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 전에 부모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실제로 맞을 위험이 있었는지,
밀친 정도가 방어 범위를 넘었는지, 상해 결과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존속상해 피의자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억울함부터 말하기보다,
영상의 앞뒤 상황과 과거 학대 자료, 사건 당일의 위협 정황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어였는지 폭행이었는지는 결국 남아 있는 자료와 첫 진술에서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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