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가해자]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누명을 썼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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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자]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누명을 썼다면? 

김정현 변호사

[학교폭력 가해자]

아이가 억울하게 신고를 당해

누명을 썼다면?


오늘 글에선 이런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 변호사는 누명을 벗길 수 있나요?

* 어린아이의 일이면 간단해요?

* 진짜 억울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고요?

* 타이밍이 왜 중요한가요?


안녕하세요?

교단에서 수업부터 / 법정에서 변호까지

모두 진행한 경험이 있는

[교사 자격증 보유 변호사 김정현] 입니다.

아이의 억울함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절차가 먼저 진행됩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는 사안 조사를 시작하는데요.

이후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처분이 결정됩니다.

학교폭력은

절차와 서류의 문제입니다.

초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억울해도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1. 변호사를 찾아간 사례는?

사례 속 Q씨는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였습니다.

자녀는 평소 조용하고

교우관계도 원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임교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같은 반 학생이

상습 괴롭힘을 신고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Q씨는

자녀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이후

신고 내용이 과장되었다고 판단하여

변호인을 찾았습니다.

변호인은

단체 카카오톡 대화 전체를 확보했습니다.

문제가 된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정리했습니다.

또한

제3자 진술서를 받아

반박 자료를 마련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는

객관 증거, 사실관계 요약,

반성문과 사과 의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최종 처분은

서면사과로 마무리됐습니다.

무거운 징계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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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아이의 일이면 간단하다?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간단한 자리가 아닙니다.

조사관, 학교 관계자,

위원, 양측 보호자

참여합니다.

사실상 작은 재판처럼 진행됩니다.

형사사건과 달리

정황만으로도 처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 주장에 제대로 반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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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억울하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억울하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술서, 반성문, 반박 자료

구조화해야 합니다.

피해자 주장에

어디까지 반박할지 정해야 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면

보완할 자료를 찾아야 합니다.

심의위원회는 서류로 판단합니다.

전문가가 정리한 서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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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타이밍이 중요해!

“학교가 알아서 처리하겠지”라고 생각하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처분이 나온 뒤에는

불복 절차가 더 어렵습니다.

비용과 시간도 커집니다.

학교폭력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닙니다.

조치와 기록이 따라오는

행정절차입니다.

지금은 억울함을 말할 때가 아닙니다.

자료로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자녀가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를 눌러주십시오.

선임에 대한 강요는 일절 없으며

사전 고지 없이는 어떠한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 [수원] 외 지역도

전화/화상을 통한 진단이 가능하니

언제든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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