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군 간부로 근무중인 의뢰인께서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사유로 원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월의 처분을 받으신 상태로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징계사유로 인한 형사처벌이 이미 확정된 이상, 징계 자체의 무혐의를 다투기보다는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그 구체적 정도, 반복성 없는 경미한 위반에 해당함 등을 법리적으로 주장하여 항고심사위원회 단계에서 징계 감경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징계로의 감경을 통해 말소기간의 단축으로 향후 진급 등 인사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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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틴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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