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으로 신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군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으로 신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세금/행정/헌법병역/군형법

[군 성희롱 미성립] 성희롱으로 신고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미성립 

박상호 변호사

군 성희롱 미성립

현역 군 간부로 근무중인 의뢰인(남군)께서 여군으로부터 성희롱 적인 발언을 하였다는 사유로 신고당하여 캡틴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국군법률지원센터 박상호 변호사는 최초 감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의뢰인과 동행하여 조사에 대응하였고, 구체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언 중 특정 부분은 발언한 사실 자체가 없다는 점, 상대방이 먼저 의뢰인에게 다가와 대화를 시작하였고, 그 당시 주변에 목격자도 있었던 점 등을 감찰단계에서부터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감찰조사 단계에서 위 상황에 대한 목격자를 참고인으로 지정하였고, 그 참고인으로부터 의뢰인의 부인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이끌어내어 성고충심의위원회 단계에서 성희롱 미성립 판단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추후 절차인 징계위원회 자체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본래의 자대에서 군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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