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비결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비결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비결 

백서준 변호사

보이스피싱혐의로 긴급체포 후 경찰이 피의자를 석방시키지 않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경우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

​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이 세 가지 우려가 자신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부정)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인멸 우려)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

여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영장기각 전략은 이 조건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야 합니다.

​​

2.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3가지 전략

​

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증명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무서운 마음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가장 악질적인 증거인멸로 봅니다.

  • 자발적 증거 제출: 수사기관이 요구하기 전에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통화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 이미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거나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임을 짚어주며, 피의자가 신체적 자유를 얻더라도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음을 판사에게 피력해야 합니다.

​

②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도주 우려' 불식

피의자가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주거 및 생계: 일정한 주거지가 명확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거나 안정적인 직장·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 영장 실질심사 당일, 가족들이 법정에 대거 참석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고 도주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재판에 출석시키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

③ 고의성 없는 '단순 가담' 및 미필적 고의의 부인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사람과, 정말 단순 고액 알바(채권추심, 대출 대행, 배송 대행 등)인 줄 알고 속아서 이용당한 사람은 영장 발부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 기망당한 정황 소명: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 내용, 담당자와 나눈 대화(예: "합법적인 회사다", "단순 심부름이다"라고 속인 부분)를 제출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선상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조차 알지 못하는 하부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수익의 규모 방어: 범행을 통해 얻은 대가가 일당 10~20만 원 수준의 단순 수수료에 불과하며,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범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보여야 합니다.

​

​

3.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올바른 태도

​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 앞에서의 태도는 영장 발부 여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

  • 절대적 반성과 수사 협조: 법정에서 수사기관을 탓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상부 조직 검거에 적극 협조 다짐: 내가 아는 텔레그램 아이디, 접선 장소, 차량 번호 등 상부 조직원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에 큰 가산점이 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서준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5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