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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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변호사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비결 

백서준 변호사

보이스피싱혐의로 긴급체포 후 경찰이 피의자를 석방시키지 않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된 경우 구속영장기각을 위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 대응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1.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구속사유

형사소송법 제70조에 명시된 구속의 사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구속영장을 기각시키려면 이 세 가지 우려가 자신에게 전혀 해당하지 않음을 법리적·객관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주거부정)

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증거인멸 우려)

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도주 우려)

여기에 보이스피싱 사건의 경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추가적인 판단 기준으로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영장기각 전략은 이 조건들을 하나씩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짜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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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속영장기각을 위한 3가지 전략

①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음'을 증명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나 전달책의 경우, 무서운 마음에 텔레그램 대화방을 나가거나 스마트폰을 초기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가장 악질적인 증거인멸로 봅니다.

  • 자발적 증거 제출: 수사기관이 요구하기 전에 범행에 사용된 스마트폰, 통화 내역, 주고받은 메시지 원본을 그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다"는 논리: 이미 경찰이 디지털 포렌식을 마쳤거나 관련 증거를 모두 확보한 상태임을 짚어주며, 피의자가 신체적 자유를 얻더라도 인멸할 수 있는 증거 자체가 남아있지 않음을 판사에게 피력해야 합니다.

② 사회적 유대관계를 통한 '도주 우려' 불식

피의자가 도망치지 않고 성실히 재판에 출석할 것이라는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 정상적인 주거 및 생계: 일정한 주거지가 명확하고,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을 부양하고 있는 가장이라거나 안정적인 직장·학업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 가족들의 강력한 계도 의지: 영장 실질심사 당일, 가족들이 법정에 대거 참석하여 피의자의 신원을 보증하고 "내가 책임지고 도주하지 않도록 감시하며 재판에 출석시키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서'와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③ 고의성 없는 '단순 가담' 및 미필적 고의의 부인

보이스피싱인 줄 알면서도 가담한 사람과, 정말 단순 고액 알바(채권추심, 대출 대행, 배송 대행 등)인 줄 알고 속아서 이용당한 사람은 영장 발부 여부에서 차이가 납니다.

  • 기망당한 정황 소명: 구인구직 사이트의 광고 내용, 담당자와 나눈 대화(예: "합법적인 회사다", "단순 심부름이다"라고 속인 부분)를 제출하여,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핵심 선상에 있는 인물이 아니라 그들조차 알지 못하는 하부의 '도구'로 이용되었을 뿐임을 강조해야 합니다.

  • 수익의 규모 방어: 범행을 통해 얻은 대가가 일당 10~20만 원 수준의 단순 수수료에 불과하며, 범죄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님을 입증하여 범죄의 가담 정도가 경미함을 보여야 합니다.

3.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의 올바른 태도

보이스피싱 구속영장실질심사 담당판사 앞에서의 태도는 영장 발부 여부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 절대적 반성과 수사 협조: 법정에서 수사기관을 탓하거나 변명으로 일관하면 판사는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합니다. 자신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입은 고통에 대해 눈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 상부 조직 검거에 적극 협조 다짐: 내가 아는 텔레그램 아이디, 접선 장소, 차량 번호 등 상부 조직원을 잡을 수 있는 단서를 경찰에 적극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구속영장 기각에 큰 가산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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