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및 혐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친한 학교 동기들과 함께 MT에 참석하여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학생들이 음주를 한 상태였고, 방 안에서는 남녀 구분 없이 취한 학생들이 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만취 상태로 빈 공간에 누워 잠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방 안이 소란스러워졌고, 잠에서 깬 의뢰인은 한 여학생이 특정 남학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 있던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로 의뢰인 역시 관련 질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참고인 조사 정도로 생각했던 의뢰인은 이후 수사기관으로부터 정식 출석 요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준유사강간 피해를 주장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행위에 동조하거나 이를 방조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가족들과 함께 대응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다수의 성범죄 사건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 규정
준유사강간방조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2조 종범
①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범행이 벌어지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이를 막지 않아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우선 사건의 전체 흐름과 당시 현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원 사건의 진위와 별개로 의뢰인에게 방조의 고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해 상황을 또렷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어렴풋하게 기억나는 부분은, 평소 서로 호감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남녀가 방 안으로 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는 점뿐이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이 성범죄 상황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였고, 범죄행위를 도와주거나 묵인한다는 의사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목격자들의 진술 중에서도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적극 활용하였고, 의뢰인에게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법적 의무나 보증인적 지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역시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성범죄를 인식한 상태에서 방조행위를 했다는 수사기관의 의심을 체계적으로 반박하며,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경찰의 처분결과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0000. 00. 00. 00시경 00000에서 준유사강간의 행위를 목격하고도 (중략) 해당 행위를 제지하지 않으며 방조하였다.
○ 피의자가 준유사강간과 관련하여 결과 발생을 방지하거나 보증인적 지위가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점, 다른 목격자의 진술에 (중략),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피의자의 준유사강간방조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혐의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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