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납세의무자 취소, 명의대여 세금 2억5천 불복 소송 승소
제2차납세의무자 취소, 명의대여 세금 2억5천 불복 소송 승소
해결사례
세금/행정/헌법

제2차납세의무자 취소, 명의대여 세금 2억5천 불복 소송 승소 

이민우 변호사

부가세 2억5천 취소

반갑습니다.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입니다.

이 글은 친척에게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세소송에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 과점주주임을 입증함으로써 과세 처분 전액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주주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법인의 체납 세금으로 인해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세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제 법인을 운영하지 않았음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고지서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실질 귀속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부당한 처분을 취소시켜야 합니다.

■ 명의대여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 소송 승소한 전략은?

본 사건의 의뢰인은 친척에게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2억 5천만 원 상당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운영자인 친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의뢰인이 보유한 증거가 불충분하여 불복 단계에서는 인용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소송을 염두에 두고 아래와 같은 변호 전략을 세웠습니다.

  • 자금 출처 및 귀속처의 금융 추적: 정보공개청구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법인의 매출 이익이 의뢰인이 아닌 실소유주에게 전액 귀속되었음을 규명했습니다.

  • 증인신문을 통한 주주성 부인: 법정에 실제 사업 운영자와 거래처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정밀한 신문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은 명의만 대여했을 뿐 경영에 관여한 바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된 약 2억 5천만 원 세금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명의대여로 인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어떻게 취소시킬 수 있나요?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은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하지만, 실질적인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형식적 주주에 불과하다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면책이 가능합니다.

  • 실질과세원칙의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세금은 형식적인 명의자가 아닌,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경영을 지배한 실질 귀속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형식적 주주성의 객관적 입증: 주주총회 참석 여부, 배당금 수령 내역, 법인 설립 자금의 출처 등을 확인하여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 취소를 위한 조세불복 절차는?

명의대여를 해줬다가 억울하게 고지서를 받았다면 아래 절차에 따라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정한 엄격한 절차와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다툴 기회조차 상실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90일 이내 불복 신청: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반드시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판청구,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필수적 전치주의: 조세소송은 필수적 전치주의라고 해서 불복 단계를 거쳐야만 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불복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조세불복 단계에서는 납세자가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님을 직접 입증해야 하므로, 초기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받아 과세관청을 설득할 근거 자료를 구비해야 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보유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가 정식 인증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또한 국세청 송무대리를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지난 12년간 명의대여 세금과 관련한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해 왔습니다.

다른 명의대여 세금 처분 취소 사례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 되실 겁니다.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1억 4천만원 조세심판청구로 취소한 사례]

[명의대여 세금 취소 사례 영상으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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