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사법고시 출신 13년 차 경력, 대한변협 인증 조세법 전문 변호사 이민우 입니다.
이 글은 대표의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1억 6,000만 원의 세금 고지서를 받은 직원을 대리하여, 실질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해 법인세 및 부가세 처분 전액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 회사 부탁으로 명의를 대여해 준 과점주주, 체납 세금 면한 방법은?
의뢰인은 근무했던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상의 문제로 명의대여를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지 못하고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한 주주이자 사내이사로 등기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해당 기업을 퇴사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하였으나, 해당 법인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체납되면서 세무서로부터 과점주주에 따른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되어 가산세를 포함한 총 1억 6,000만 원의 납부 고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조세소송을 통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세워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주식대금 및 금융 거래 내역 검증: 의뢰인이 주식 취득을 위한 대금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이 없으며, 배당금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바가 없음을 금융 자료로 증명했습니다.
실질적 경영 참여 여부 부정: 사내이사 등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은 단순 직원에 불과했음을 인사 및 급여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실질 대표이사의 존재 입증: 실제 회사를 운영한 실 소유자가 별도로 존재함을 증인 신문 등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입증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여 의뢰인이 형식적 주주에 불과함을 인정하였고,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을 취소하여 의뢰인에게 부과되었던 약 1억 6,000만 원의 세금 전액이 취소 되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까지 세무서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의뢰인은 소송비용까지 보전받을 수 있었습니다.
■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서 받았다면 어떤 조세불복 절차를 청구해야 할까?
명의대여를 해줬을 뿐인데 제2차납세의무자 고지서를 받았다면 각 단계별로 청구할 수 있는 조세불복 절차가 다릅니다. 청구 가능한 법적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경우: 정식 고지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로, 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정식 납부고지서를 받은 경우: 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조세심판청구, 심사청구 중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여 처분의 부당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불복 단계에서 기각된 경우: 위 불복 절차에서 불채택 되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최종 단계인 행정소송(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제가 조세전문변호사로서, 명의대여 세금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결과, 의뢰인마다 명의대여를 해준 경위 등 사실관계가 다르고 가지고 있는 증빙 자료의 수준도 다르기 때문에 의뢰인별로 가장 유리한 불복 절차가 다르고, 해결책도 다릅니다.
본인의 경우 어떤 불복 절차를 택해 진행하면 좋은지 실무 경력이 풍부한 조세전문변호사에게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명의대여 세금 처분 어떤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할까?
조세불복은 서면 중심으로 진행되므로 기장 대리 세무사보다는 서면 작업에 익숙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게 좋습니다.
다만 조세불복과 조세소송은 국세기본법, 부가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각 세목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조세불복을 실제로 처리해본 실무 경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반 변호사보다는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조세법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게 유리합니다.
저 이민우 변호사는 세무사와 변호사 자격증을 모두 소지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정식 등록된 조세법 전문 변호사입니다.
국세청 송무대리와 서울세관 법률 자문을 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여러분 상황에선 조세불복을 해볼만 한지, 해볼만 하다면 어떤 전략으로 가야 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지 해결책 제시해 드립니다.
다른 명의대여 세금 취소 사례도 아래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2차납세의무자 2억 5천 법인세 부가세 처분 취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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