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강간 피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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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강간 피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허유영 변호사

성범죄 피해를 입은 직후라면, 평생 잊지 못할 만큼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몸이 굳고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심리적 반응입니다. 하지만 지금이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기 전에 강제추행 강간 피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을 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어지는 수사와 재판의 향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피해자분께서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주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진실 그 자체보다 진실을 입증하는 방법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신체에 남은 증거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일단 몸부터 씻고 싶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의 DNA나 체액 같은 결정적인 증거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씻지 않은 상태에서 해바라기센터나 인근 대형 병원 응급실을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서는 증거 채취와 외상 치료, 필요할 경우 사후 피임약 처방까지 한 번에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약물을 이용한 피해가 의심된다면 가능한 소변을 참고 방문하시고, 구강 쪽에 피해가 있었다면, 음료나 음식을 먹지 않고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리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입었던 옷이나 속옷은 세탁하지 말고 그대로 보관해야 하며, 몸에 남은 멍이나 상처가 있다면 상처가 사라지기 전 즉시 사진을 찍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또한 사건이 발생한 장소의 CCTV 영상을 확보해야 하는데, 이 영상은 삭제 주기가 짧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을 통해 빠르게 확보를 요청하거나 미리 위치를 파악해야 합니다.(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디지털 증거 확보도 중요합니다. 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녹음, 혹은 사건 직후 가해자가 사과하거나 범행을 시인한 기록이 있다면 절대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흐려질 수 있으므로 당시의 상황을 일기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적어두어야 합니다.

성범죄 가해자들은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합니다. 이들은 피해자의 진술에서 사소한 모순을 찾아내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피해자의 일상조차 공격 대상으로 삼습니다. “피해자답지 않다”라는 논리로 공격의 빌미를 찾습니다. 이러한 가해자 측의 교묘한 논리를 꺾기 위해서는 초동 단계부터 치밀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강제추행 강간 피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첫 경찰 조사는 사건 전체의 인상을 결정짓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때 극심하게 긴장할 수 있습니다. 그 탓에 사실관계의 순서를 헷갈리거나 불분명하게 진술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진술을 바로잡으려 해도, 수사기관은 이를 진술의 번복으로 간주하여 진술 신빙성을 낮게 보곤 합니다. 그렇기에 경찰 조사 단계부터 전문 변호사가 직접 동석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수사관의 부적절한 질문이나 압박 수사를 차단하고, 피해자가 진실만을 말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전 지대를 만듭니다. 또한 수사 과정 중, 수사관이 성범죄 특유의 법리나 '성인지 감수성'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하는 일도 간혹 있습니다. 이때 대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불송치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수사관과 소통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보완해야 하고,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가해자 측에서 합의를 종용하며 압박해 올 때도 함께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와 연락하며 2차 가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리하고, 피해자의 거주지나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통을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보상 조건을 끌어냅니다. 강제추행 강간 피해 발생 직후 초기 대응 과정에서는 가해자가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막아야 합니다. 지금은 경황이 없고, 당장 전화벨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내려앉으시겠지만, 잘못된 진술이 기록으로 남기 전에, 가해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추기 전에, 함께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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