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다시 돌려놔도 처벌되는 횡령죄
돈을 다시 돌려놔도 처벌되는 횡령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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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다시 돌려놔도 처벌되는 횡령죄 

엄세연 변호사

회사 통장에서 잠깐 돈을 빌려 썼다가 며칠 뒤 다시 채워 넣었는데, 그 일로 고소를 당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혹은 친구에게 맡겨둔 돈을 친구가 마음대로 사용해버렸지만, 나중에 돌려받았으니 그냥 넘어가야 하는 건지 고민해보신 적은요? 횡령죄라고 하면 흔히 드라마 속 재벌 회장이나 저지르는 무거운 범죄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우리 일상과 아주 가까운 곳에서 조용히,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본인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말이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많은 분들이 “돈을 다시 돌려놨으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성립된 횡령죄는 단순히 돈을 돌려놓았다는 이유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돈을 빌렸다가 갚는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변제에 해당할 수 있지만, 형사적으로 횡령죄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 속에서 생각보다 쉽게 발생할 수 있는 횡령 사례들을 살펴보고, 억울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핵심 법적 상식들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횡령죄, 도대체 어떤 범죄인가요?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35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이때 핵심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남의 돈을 몰래 가져가는 절도죄와 달리, 횡령은 처음에는 적법하게 재물을 넘겨받은 상태에서 시작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로부터 업무용 법인카드나 운영자금을 맡은 직원이 이를 개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친구에게 보관을 부탁받은 물건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또는 동호회 총무가 회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모두 횡령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보관 중인 돈과 자신의 돈을 구분하지 못하는 순간, 횡령죄에 해당할 위험이 생깁니다.

 

특히 중요한 쟁점은 횡령의 고의성입니다. 법원은 돈을 맡겨둔 취지에 맞지 않게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경우 그 이익을 취할 의사가 있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데요. 일시적으로 사용한 뒤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을 생각이었다고 하더라도, 권한 없이 임의로 사용한 시점에서 이미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잠깐 사용했을 뿐이라는 사정이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생각보다 흔한 횡령의 순간들

1. 회사 공금을 '잠깐' 빌려 쓴 직원

30대 직장인 A 씨는 월말에 갑작스럽게 큰돈이 필요해지자, 자신이 관리하는 회사 운영자금 통장에서 200만 원을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이후 급여일에 곧바로 채워넣었고 그 사이 회사에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수개월 뒤 내부 감사에서 이 사실이 발각되었고, A 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돌려놨는데 왜 범죄냐"고 억울해했지만, 법적으로는 인출한 그 순간 이미 횡령이 성립된 상태였습니다. 게다가 A 씨처럼 일반 횡령이 아닌 ‘업무상 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단순횡령죄보다 가중 처벌됩니다.

 

2. 동호회 총무의 회비 유용

등산 동호회 총무를 맡은 B 씨는 회원 20명에게 걷은 회비 150만 원을 잠시 자신의 개인 계좌에 보관했습니다. 그러다 급전이 필요해 일부를 사용한 뒤 다음 달 채워넣었는데, 이를 눈치챈 다른 회원이 경찰에 신고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동호회 회비가 엄연히 '위탁받은 타인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B씨의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금전의 특정성 여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의 계약금 유용

공인중개사 C 씨는 매수인으로부터 계약금 1,000만 원을 맡아 보관하던 중, 개인적인 사업자금으로 잠시 사용했다가 계약 체결일 전날 원래대로 채워놓았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는 정상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이후 매수인이 이 사실을 알고 고소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C 씨가 위탁된 계약금을 임의로 유용한 이상, 나중에 돌려놓았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을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시 돌려놨어도 처벌받는다고요?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돈을 돌려놓으면 피해가 없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법은 그렇지 않은데요. 횡령죄는 임의로 재물을 처분한 그 순간, 기수(既遂), 즉 완성된 범죄가 됩니다. 이후에 돌려놓거나 피해를 변상하는 행위는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이 될 수는 있지만, 범죄 자체를 소멸시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횡령죄 사건에서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금액의 규모, 사용 경위, 피해 복구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등이 모두 양형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피해 금액이 완전히 변제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경우,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등의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처벌의 수위를 낮추는 것이지, 횡령죄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보관 경위나 사용 내역에 대한 오해, 공동 경영 상황에서의 비용 처리 문제, 혹은 단순한 회계 실수가 횡령 고소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혐의를 다투고, 보관 관계의 성격, 사용 목적, 반환 의사 등을 명확히 소명하는 법적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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