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은지 변호사입니다.
성본 변경 신청을 하면 보통 심문기일이 열립니다. 법정에서 직접 이유를 설명하는 절차인데요. 최근 제가 수행한 사건은 접수 후 단 2개월 만에, 심문기일 없이 서면만으로 인용됐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재혼 후 아이의 성씨를 바꾸고 싶었던 사건
의뢰인은 재혼 후 계부와 함께 초등학생 자녀를 양육 중이었습니다. 얼마 전 계부와의 사이에서 동생도 태어나, 아이는 함께 사는 가족과 성씨가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친부는 양육비를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았고, 면접교섭도 요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친부 측 친족 역시 아이의 안부를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2. 법원이 보는 세 가지 기준을 서면에서 먼저 채웠습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은 성본 변경 허가 요건을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저는 이 사건에서 세 가지를 구체적인 사실과 증거로 뒷받침했습니다.
첫째, 친부와의 실질적 유대가 없다는 점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면접교섭 전무, 친족과의 교류 부재를 증거로 제출하여 기존 성씨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둘째, 아이가 겪는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이는 학교 친구들로부터 아빠와 성이 다른 이유를 질문받고 있었고, 갓 태어난 동생과도 성씨가 달랐습니다. 성씨를 바꾸고 싶다는 아이의 마음을 자필 편지로 담아 제출했습니다.
셋째, 계부와의 실질적 부녀관계를 입증했습니다. 계부는 약 2년간 아이의 치료와 교육을 직접 지원했고, 아이는 계부를 아빠로 자연스럽게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 점을 편지, 사진, 의료 기록으로 증명했습니다.
3. 심문기일 없이 바로 인용됐습니다
심문기일은 법원이 서면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울 때 여는 절차입니다. 서면에서 이미 모든 판단 기준에 정면으로 대응했다면 법원이 추가로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이 사건은 접수 후 2개월 만에 종결됐습니다. 결과를 바꾼 것은 신청 자체가 아니라, 신청 이유를 어떻게 설계했느냐였습니다.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