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너 변호사가 정확히 뭔가요?
상담을 하다 보면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조심스럽게, 혹은 미리 검색해 보고 오셨다는 듯 한 번 더 확인하려는 표정으로 말이지요. 저는 그 질문이 좋습니다. 낯선 단어 하나에도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마음이 느껴지거든요. 변호사를 선임하는 일은 그만큼 신중해야 하는 일이니까요.
파트너 변호사라는 개념은 원래 미국식 대형 로펌에서 왔습니다. 로펌에 지분을 가진 공동 소유주이자 경영진으로, 수년간의 경력과 성과를 인정받아 올라가는 자리입니다. 국내에서도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이 구조가 자리 잡혀 있지만, 한국의 법무법인은 규모와 형태가 워낙 다양해서 같은 단어가 곳곳마다 조금씩 다른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법무법인은 크게 대표변호사, 구성원 변호사, 파트너(별산) 변호사, 소속 변호사로 나뉩니다. 대표변호사는 법인을 대표하며 대외적인 책임을 집니다. 구성원 변호사나 파트너 변호사는 법인의 정식 구성원으로, 사건을 독립적으로 수임하고 진행하면서 법인의 이름과 신뢰를 함께 씁니다(법인 등기부에 등재되어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소속 변호사는 법인에 고용된 형태로 일합니다. 저는 법무법인 숭인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사건을 맡으면 위임장에는 대표변호사님인 양소영 변호사님과 제 이름이 함께 적힙니다. 법인 전체가 함께 책임진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사건 진행과 의뢰인과의 소통은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직접 맡습니다. 중간에 담당자가 바뀌거나, 다른 누군가가 대신 나서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꼭 한 가지만은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용어가 아니라, 내 사건을 실제로 누가 담당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규모가 큰 로펌일수록 처음 상담한 변호사와 실제로 사건을 진행하는 사람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내 이야기를 듣고, 누가 서류를 쓰고, 누가 재판에 서는지. 어렵고 복잡한 시간을 함께 버텨줄 사람이 누구인지.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단순히 전문가를 고용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일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에 곁에서 함께 버텨줄 사람을 고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러니 용어가 낯설어도, 모르는 게 있어도 그냥 물어보세요. 저는 그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꼼꼼하게 확인하고 오시는 분일수록, 함께 일할 때 더 잘 풀리더라고요.
임은지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 전문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가사법 전문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국선보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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