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 후 아이 호적 정리,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 뭐가 다를까
재혼 후 아이 호적 정리,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 뭐가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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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 후 아이 호적 정리, 일반 입양과 친양자입양 뭐가 다를까 

유지은 변호사

재혼을 하고 나서 가장 먼저 챙기게 되는 일 중 하나가 아이의 호적 문제입니다. 새 배우자와 아이가 같은 성을 쓰면 좋겠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에 전 배우자 이름이 남아있는 게 불편하다거나, 아이가 학교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까봐 걱정된다거나 이런 이유들로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입양하면 다 똑같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은 법적 효과 자체가 상당히 다릅니다. 이 차이를 모르고 진행하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혼가정에서 가장 많이 헷갈려하시는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의 차이를 실무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입양을 하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입양(민법상 전형입양)은 새 배우자와 아이 사이에 법적 친자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새 배우자가 아이의 법적 부모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 입양을 하더라도 친생부모, 즉 전 배우자와의 친자 관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아이에게 법적 부모가 두 명이 되는 셈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도 친생부와 양부가 함께 기재됩니다.

따라서 일반입양을 하더라도 아이는 친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여전히 정당한 순위의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보장받으며, 친부 가문의 제사나 친족 관계도 유지됩니다. 또한, 일반입양 자체만으로는 아이의 성과 본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을 바꿔주려면 법원에 별도로 '성과 본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상대적으로 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친아버지가 아이와의 면접교섭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거나, 상속 등 법적 연결고리를 남겨두어야 할 때 주로 선택합니다.

친양자입양을 하면 친부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나요?

친양자입양은 아이를 새아버지의 '친자식'과 완전히 동일한 법적 지위로 만드는 제도입니다. 법원에 의해 친양자입양이 확정되면, 그 순간 친아버지와의 법적인 혈연관계는 완전히 종료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도 친부의 흔적은 완전히 삭제되며, 새아버지가 친생부(친아버지)로 기재됩니다.

이에 따라 친부와의 상속 관계도 모두 소멸하므로 추후 친아버지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받을 수 없으며, 반대로 친부 측에서도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나 면접교섭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별도의 신청 없이도 아이의 성과 본이 새아버지의 성으로 즉시 자동 변경됩니다. 아이에게 완벽하게 새로운 가정을 만들어주고 과거의 관계를 깨끗이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법적 신분 관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기 때문에 법원의 심사 기준이 일반입양에 비해 훨씬 엄격합니다.

아이 성을 바꾸고 싶은데, 입양 없이도 가능한가요?

입양과 성본변경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일반 입양을 하면 아이의 성이 자동으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성본변경은 가정법원에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을 하면 양부의 성으로 자동 변경되기 때문에 별도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입양 없이 성만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본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허가해줍니다. 재혼 후 새 가족과 성이 달라서 아이가 겪는 어려움, 학교생활에서의 불편함 같은 것들이 법원이 고려하는 요소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친생부의 의견을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고, 아이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다면 아이 본인의 의사도 반영됩니다.

일반입양·친양자입양 후 이혼하면 아이와의 관계도 자동으로 끝날까?

재혼 당시 아이를 일반입양하거나 친양자입양한 뒤 시간이 지나 다시 이혼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이와의 법적 관계도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하지만 일반입양과 친양자입양 모두 단순히 재혼부부가 이혼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모자녀 관계가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제도는 이후 관계 정리 방식에서 큰 차이가 있는데요,

일반입양은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유지되는 구조이다 보니 필요할 경우 별도의 파양 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정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열려 있습니다. 반면 친양자입양은 친생자와 거의 동일한 강한 신분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파양 자체가 훨씬 엄격하게 제한됩니다.

실제로 재혼 후 이혼 과정에서 양육비 문제, 면접교섭 갈등, 상속 문제,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등이 새롭게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친양자입양은 단순히 성만 바꾸는 절차 정도로 생각했다가, 이후 예상보다 강한 법적 효과 때문에 뒤늦게 어려움을 겪는 사례도 있습니다.

따라서 재혼가정의 입양 문제는 현재 관계뿐 아니라 향후 가족관계 변화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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