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6년 현재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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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2026년 현재 처벌 기준은? 

김예지 변호사

들어가며

서울대 출신 가해자들이 동문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텔레그램 단체방 참여자들로부터 피해자 1천200여명의 사진 등을 받아 딥페이크로 음란물을 만들어 유포한 '지인능욕방 사건' 등 제3자의 얼굴을 딥페이크를 통해 성착취물에 합성하는 범죄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AI 기술의 발전으로 합성 여부를 식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고, 피해가 발생한 뒤에도 유포된 영상을 완전히 삭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는 피해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남깁니다. 따라서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처벌 규정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딥페이크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와 실제 처벌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딥페이크 관련 범죄에 대한 주요 처벌 규정

(1) 딥페이크 영상물 등 제작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영상물 등을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 합성을 한 경우는 물론, 실제 영상을 편집 또는 가공하는 경우에도 동 조항에 의해 처벌되며, 유포를 하지 않고 제작만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2) 딥페이크 영상물 등 유포자: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유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2항). 영상물 제작 당시에는 대상자가 동의하였더라도,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았는데 유포를 하였다면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3) 딥페이크 영상물 등 소지자: 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 즉 단순 소지, 저장, 시청만 하였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4) 아동ㆍ청소년 영상의 경우: 19세 미만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의 딥페이크 영상물을 제작ㆍ유포ㆍ소지하는 경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더 중한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5) 몰수 및 추징: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으로 생긴 재산은 몰수하거나, 몰수할 수 없을 경우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


실제 처벌 사례

① 아동·청소년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성착취물 34개, 성인인 여자 연예인이 등장하는 허위영상물 415개를 제작·합성하고, 위 성착취물 및 허위영상물을 배포·반포한 사안에서 징역 2년 6개월 실형 및 범죄수익 약 500만원 몰수가 선고되었습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 2024. 7. 19. 선고 2024고합207 판결).

②학교 선후배 관계 등에 있던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을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에 총 17회 편집·합성하고 자신의 텔레그램 프로필로 한 사안에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6. 1. 14. 선고 2025고단79 판결)


Q&A

Q. 장난삼아 아는 사람의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했고 어디에 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처벌을 받나요?

A. 네, 유포하지 않고 제작만 하였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입니다.

Q. AI로 가상의 사람이 등장하는 야한 사진을 제작해서 저만 가지고 있었어요. 처벌 대상인가요?

A. 해당 인물이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아청법상 성착취물 소지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Q. 단톡방에 누가 딥페이크 영상을 올렸는데 모르고 클릭했어요. 처벌 대상인가요?

A. 딥페이크 영상을 시청하겠다는 고의 없이 실수로 시청하게 된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Q. 제 사진을 가지고 누가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해서 유포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범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유포 정황, 영상 저장, 유포자의 아이디나 닉네임 정보를 캡쳐하여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작자 및 유포자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또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영상 삭제 지원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 삭제 및 접속차단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결론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관련 법령과 처벌 수위는 앞으로도 계속 강화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단순 소지·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된 만큼, 가볍게 여길 수 있는 행위가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를 입으셨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가능한 한 빨리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초기 대응이 피해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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