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1억 승소!
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1억 승소!
해결사례
가사 일반이혼

혼인기간 5년, 재산분할 1억 승소! 

김민성 변호사

재산분할 1억

대****

대신가족법센터(법무법인 대진)

김민성 변호사입니다.


1. 사실관계

  •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내분입니다.둘 사이의 혼인기간은 5이 조금 되지 않으며,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남편은 일밖에 모르고, 지독한 절약정신으로 문화생활 등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 이러한 점도 아내는 답답하고 불만스러웠지만, 무엇보다 남편의 폭력을 견디다 못해 아내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 이혼이야기가 나오자 남편은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협의이혼을 제안하였고, 아내는 결혼전 자신의 재산도 있었고, 그 동안의 혼인생활에 지친 아내는 남편의 요청에 따라 위 30,000,000원을 받고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 그러나 아내는 아이들과 이혼 후 살아갈 금전적 문제로 대신가족법센터와 상담하셨고, 상담 결과 추가로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고 재판상 이혼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사건진행 및 결과

  • 대신가족법센터의 이혼변호사는 상대방이 혼인 전 부터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형성한 상당액의 부동산을 찾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았고, 이에 시부모까지 보조참가로 소송에 참여하는 치열한 법적 공방 끝에 조정을 통해 기존에 지급받은 30,000,000원 및 자신의 고유재산을 지키면서, 100,000,000원의 재산분할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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