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과 효력
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과 효력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시 재산분할 합의서 작성방법과 효력 

김춘희 변호사

합의이혼을 할 때 재산분할 합의서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그리고, 효력은 있는지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많은 분들이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재산분할에 관한 합의내용도 함께 적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의사확인서에는 남편과 아내의 이름, 주민번호, 주소 등 이혼하려는 부부의 인적사항을 적는 공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합의이혼을 하는 분들은 법원에 제출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외에 별도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을 기재한합의서를 작성해서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분할 합의서를 작성하실 때는 먼저협의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합의한다라고 기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법원에서 지정한 기일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서 협의이혼확인서를 받더라도, 구청 종합민원실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재판이혼의 경우에는 부부 중 한 사람만 구청에 가서 이혼신고서와 이혼판결문을 제출하면 이혼신고가 완료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인 경우에는 부부 두 사람이 모두 구청에 출석하거나, 한 사람만 출석할 때는 출석하지 못한 다른 배우자의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구청에 이혼신고를 하러 못 가겠다고 할 경우, 힘들게 법원으로부터 이혼확인서를 받았더라도 막상 구청에 이혼신고를 할 수 없어서 이혼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할 때, 맨 첫머리에 협의이혼신고를 마치는 것을 전제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라는 문구를 넣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까지 받았는데, 부부 중 한 사람이 마음이 바뀌어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재산분할청구를 하는 경우, 과연 공증받았던 재산분할합의서의 효력이 있는지, 사례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혼한 지 14년차인 아내 A씨는 남편이 여자문제로 숱하게 속을 썩였는데, 어느 날 남편이 먼저 A씨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던 A씨는 더 이상 남편과의 혼인생활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남편과의 사이에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서를 공증하였는데요. 합의서 내용은 협의이혼을 전제로,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를 그대로 A씨가 소유하고, 의사인 남편 명의의 개인병원은 그대로 남편이 갖는 것이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다음날 A씨와 남편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남편은 합의서에서 약속한 위자료 1억원을 A씨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정한 3개월의 숙려기간이 끝나기 전에 A씨는 지인으로부터 A씨의 남편이 이미 몇 년전부터 병원의 간호사인 내연녀에게 아파트를 구해주었고, 그 아파트에서 함께 동거해 왔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집에 들어온 남편에게 사실여부를 물었는데 남편은 이제와서 그게 무슨 상관이냐?”A씨의 뺨을 때리고 폭행하더니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후 남편은 내연녀의 집에서 살면서 A씨의 집에는 아예 들어오지 않았습니다남편의 행태에 분노를 느낀 A씨는 가정법원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협의이혼을 하기 전에는 몰랐던 남편의 새로운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는 자리에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므로 협의이혼을 전제로 약속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무효이다. 다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달라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면서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를 하는 경우,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소송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재산분할합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A씨의 남편 명의로 되어 있는 병원의 재산가치를 산정해서 A씨의 재산형성기여도를 감안한 금액으로 추가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남편과 내연녀는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 재산분할합의서를 작성하고 재산분할을 이행하였더라도, 합의서의 전제조건이 협의이혼이 성립되는 경우로 한정된 경우에는 어떤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성립되지 않아서 부부 중 한 사람이 재판이혼을 청구하게 되면 부부재산을 다시 평가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춘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6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