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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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김춘희 변호사

미성년(19세 미만)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를 부부가 반드시 정해야 이혼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는 부부들 중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누가 갖는지에 대해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부부는 법원에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반면, 미성년 자녀의 친권 양육권에 대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부부는 결국 법원에 재판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과연 어떤 기준으로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할까요?


법원은 자녀의 양육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녀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자를 정할 때에는 미성년인 자녀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와 모가 제공하려는 양육방식의 내용과 합리성 적합성 및 상호간의 조화가능성,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녀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녀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간혹 상담하시는 분들 가운데, ‘자녀가 어리고 딸아이라서 무조건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겠나라고 추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법원이 물론 자녀의 성별과 연령을 고려하긴 하지만, 딸아이이고 어리다고 해서 반드시 엄마에게 양육권을 주지 않았던 사례가 있습니다. 

 

남편 A씨는 결혼 후 채무 문제 때문에 아내와 갈등을 겪어오다가 6세 딸아이를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이사가면서 아내와 별거하였습니다. 이후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딸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을 달라고 주장하였는데, 1심과 2심 법원은 자녀가 딸이고 아직 어리므로 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아이의 정서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이유로, 아내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3심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남편 A씨가 아내와 별거 후 딸을 양육해 오면서 세심하고 성실하게 보살펴 왔고, 딸과 A씨의 정서적 유대관계가 엄마보다 더욱 친밀하게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딸아이는 엄마와 아빠가 헤어질 경우 아빠와 같이 살고 싶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A씨는 지금처럼 아버지 집에 살면서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거나 아버지의 농사를 도와가며 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딸을 직접 돌보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아내는 레스토랑을 운영하면서 딸을 양육할 계획이어서, 양육의 상당부분을 제3자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그밖에 A씨와 아내 간에 딸에 대한 양육 적합성의 우열을 가릴만한 뚜렷한 차이는 없다. 그리고,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것보다 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해야 하는데,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여, 어린 딸의 양육은 무조건 엄마에게 주어야 한다는 편견을 깨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를 지정함에 있어 갈수록 더욱 신중을 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법원은 이혼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놓고 원고와 피고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 심층적인 가사조사를 통해 결정하고 있는데요예전에는 아내와 남편에게 각자 아이를 어떻게키울 것인지구체적으로 직접 작성한 양육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법원에서 아예 양육관계진술서라는 서류를 이혼소송중인 아내와 남편에게 각각 보내어, ‘양육관계진술서서류 안에 법원이 만든 양육계획진술서양육환경진술서를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직접 작성하고, 급여명세서 등 소득관계서류와 등기부, 전세계약서 등 주거관계서류를 첨부해서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원이 직접 만들어 놓은 문서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양육계획진술서에는

1) 출퇴근 시간과 귀가시간이 언제인지

2) 일하지 않을 때 자녀와 무엇을 하는지

3) 만약 상대방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게 된다면 어떤 방법으로 자녀의 양육을 도울 것인지

4)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되었는데, 본인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가 게임에 빠져 있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5) 본인이 자녀를 양육하다가 재혼을 한다면 자녀 양육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환경진술서에는

1) 본인의 직업, 직장명, 월수입이 얼마인지

2) 현재 수입이 없다면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마련할 것인지

3) 별거하기 전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자녀는 낮과 밤에 주로 누구와 함께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4) 별거하기 전이나 이혼소송을 하기 전에 본인은 주말이나 공휴일을 어떻게 보냈는지

5) 이혼한 후 자녀는 누구와 함께 살고 싶어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6) 왜 본인이 꼭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7)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에게 본인의 이혼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8)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를 어떤 사람이라고 자녀에게 이야기할 것인지

9)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람과의 관계를 밝히고, 그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라

10) 양육을 도와줄 사람이 없다면 본인이 직장에 있는 동안 자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재하라

11) 자녀의 장래희망은 무엇인지

12) 자녀가 좋아하는 음식과 싫어하는 음식은 무엇인지

13) 자녀와 친한 친구는 누구인지

14) 자녀가 현재 하고 싶어하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15) 자녀가 현재 다니는 학교와 소재지, 학년, 반은 무엇인지

16) 자녀의 담임선생님 이름은 무엇인지

17) 자녀가 아플 때 주로 다니는 병원은 어디인지

18) 본인이 지금까지 겪어온 생활환경(최종학력, 경제적 환경, 부모와의 관계, 본인의 성격, 배우자를 만나게 된 계기 등)을 기재

19) 정신질환이나 알코올 및 마약 중독 여부, 현재 가지고 있는 질병과 건강상태를 기재

20) 음주량 및 흡연량 기재

21) 자녀에게 닥쳐올 가장 큰 이혼 후유증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22) 현재 자녀의 상태는 어떤지, 생활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재

23) 자녀의 장점과 단점을 10개 이상 기재  

 

결국, 친권 양육권을 주장하는 부모가 과연 얼마나 자녀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양육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상세히 얼마나 잘 밝히는 지가 친권 및 양육권 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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