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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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요건과 방어 전략 

임장범 변호사

음주 단속 현장에서,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혹은 행정처분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과 시민 사이의 물리적 충돌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충돌의 끝에는 대부분 공무집행방해죄라는 무거운 죄명이 따라붙습니다.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특히 단순 폭행과 달리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해서 처벌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가 필요한 죄명입니다.

그러나 모든 충돌이 곧바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를 통해 형성된 명확한 성립 요건과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직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절대적 전제

공무집행방해죄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알아두셔야 할 대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공무집행 자체가 적법해야만 본 죄가 성립한다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만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며,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한 직무집행이라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폭행이나 협박을 가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682 판결).

실무에서는 이 판례가 변호인 측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경찰관이 적법한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무리하게 연행을 시도하거나, 미란다 원칙 고지 등 필수 절차를 누락한 상태에서 실력 행사를 하다가 시민과 몸싸움이 벌어진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이 결여되었다는 논거로 무죄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절차상 사소한 흠결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위법한 직무집행이 되는 것은 아니며, 그 흠결이 직무집행의 본질을 훼손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준비행위와 대기 시간까지 포함되는 직무집행의 범위

다음으로 자주 다투어지는 쟁점은 사건 발생 당시 공무원이 정말 직무를 집행하고 있었는지의 문제입니다. 피의자분들이 흔히 하시는 항변이 그 경찰관은 당시 담배를 피우며 쉬고 있었다, 잠시 대기 중이었을 뿐이다 같은 주장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를 집행하는 때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하고 있는 시간뿐만 아니라, 직무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나 대기 중인 경우, 또는 직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연장선상의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도3485 판결).

따라서 순찰차 옆에서 잠시 대기하던 경찰관이나 출동 직전 준비 중이던 소방관에게 폭행을 가한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직무 시간의 시작과 끝을 시계처럼 끊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직무수행 흐름 속에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신체 접촉 없는 물건 투척도 폭행으로 포섭

세 번째로 중요한 쟁점은 어느 정도의 행위가 있어야 폭행 또는 협박으로 평가되는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경찰관 몸에 손도 대지 않았는데 왜 공무집행방해냐며 억울함을 호소하시지만, 판례의 입장은 다소 엄격합니다.

대법원은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이란 공무원에게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공무원의 신체에 직접 접촉하지 않았더라도 공간적으로 공무원에게 고통이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라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도4449 판결).

예를 들어 분에 못 이겨 바닥에 유리병을 집어 던지거나, 주변 집기를 부수는 행위, 경찰관 바로 옆 벽을 강하게 내려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었더라도 그 행위가 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심리적, 물리적으로 억압하기에 충분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 가중되는 양형의 부담

실제 사건에서 가장 흔하게 접하는 변명이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단순한 음주 상태는 양형에 다소 참작될 뿐, 그것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음주 후 공무집행방해는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되어 초범이라 하더라도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법원은 경찰관, 소방관, 응급의료 종사자 등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폭행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따라서 음주 상태에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단순히 술 때문이라는 변명에 의존하기보다는, 직무집행의 적법성, 폭행 정도의 평가,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현장 체포 직후 초기 진술의 결정적 영향력

공무집행방해 사건은 현장에서 곧바로 현행범 체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직후 이루어지는 경찰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형사절차 전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흥분 상태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모든 혐의를 인정하거나, 반대로 사실관계를 부인하다가 오히려 반성의 기미가 없다고 평가받는 경우 모두 피의자분께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의 정확한 경위, 공무원의 직무집행 방식에 위법성은 없었는지, 본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어떻게 평가될 수 있는지를 차분히 정리한 후 진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가볍게 볼 수 없는 죄명이지만, 동시에 판례가 제시하는 엄격한 성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할 때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혐의를 받게 되셨다면 가급적 빠른 단계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공무집행방해 및 폭행 집행유예 사례

https://www.lawtalk.co.kr/posts/158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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