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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조사중인데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준비를 해야할까요?

21년 1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8200만원을 인출해서 수거책한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조사예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하니 경찰조사 진행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말도 있고 형사진행중에 선임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사로 가서 피해보상을 받는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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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대환 대표변호사. 법무부 교정본부 평가위원.
상담자분이 지난 2021년 11월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 8200만원을 인출해서 수거책한테 전달하였다가 피해를 보았고, 경찰에서 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조사예정이라는 문자를 받으신 상황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행 현금수거책 범인이 특정되었기 때문에 사기죄 공범 혐의로 범행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금수거책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피해금액 8200만원에 대해서는 현금수거책 범인을 상대로 형사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를 회복하셔야 할 상황입니다. 확실한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혼자서 대응하시기 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을 맡기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형사합의 대행 또는 민사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에 도움이 필요하시면 바로 연락 주세요.
5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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