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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수거책이 경찰조사중인데 변호사선임을 해서 민사준비를 해야할까요?

21년 11월에 보이스피싱을 당해 8200만원을 인출해서 수거책한테 전달했습니다 경찰에서 수거책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어 조사예정이라는 문자가 왔는데 최대한 피해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다른 사이트에 질문을 하니 경찰조사 진행중에 변호사 선임을 하라는 말도 있고 형사진행중에 선임을 하라는 얘기도 있는데 민사로 가서 피해보상을 받는게 더 받을 수 있을까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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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금이라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측으로부터 피해합의금을 받을 수만 있다면 최선일 것입니다. 2. 만일 피해보상에 따른 합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신청이나 별도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4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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