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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이나 인스타등 SNS에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 사이트를 알려주시더니 회원가입을 하고 50만원 정도를 입금 후에 저희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가져갔습니다 몇분이 지났을까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서 인출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사이트 관리자측에서는 큰 금액의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50만원을 입금 후 이익이 300만원이 되어 300만원의 돈을 입금 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문의를 드렸더니 수수료 어쩌고 때문에 300만원이 다 입금된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으며 그 사이트 직원측에서 그럼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저의 계좌번호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빼서 다시 자기네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제 계좌가 신고를 당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저한테 돈을 보내준 쪽이 사이트관계자가 아닌 저같이 또 한사람의 피해자 인거같은데..그래서 그 사람이 제 계좌를 신고한거같은데 혹시 저의 계좌는 신고를 풀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측과 직접 합의를 할 순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트쪽을 신고해서 제가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