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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 사기를 당한거같습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등 SNS에서 광고를 보고 호기심에 시작을 하였습니다. 한 사이트를 알려주시더니 회원가입을 하고 50만원 정도를 입금 후에 저희 비밀번호와 아이디를 가져갔습니다 몇분이 지났을까 작업이 완료 되었다면서 인출을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인출을 하려고 하니까 사이트 관리자측에서는 큰 금액의 돈이 생겼기 때문에 그만한 돈을 거래한 내역이 있어야지만 인출이 가능하시다고 합니다. 50만원을 입금 후 이익이 300만원이 되어 300만원의 돈을 입금 해야지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00만원을 입금하고 문의를 드렸더니 수수료 어쩌고 때문에 300만원이 다 입금된게 아니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환불 요청을 했으며 그 사이트 직원측에서 그럼 대신 돈을 빌려주겠다면서 저의 계좌번호에 돈을 넣어주면 그 돈을 빼서 다시 자기네 계좌로 보내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죠... 근데 얼마 있다가 제 계좌가 신고를 당해서 거래정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이켜보니 저한테 돈을 보내준 쪽이 사이트관계자가 아닌 저같이 또 한사람의 피해자 인거같은데..그래서 그 사람이 제 계좌를 신고한거같은데 혹시 저의 계좌는 신고를 풀 수 있을까요....?? 그 상대방측과 직접 합의를 할 순 없는 걸까요??? 그리고 그 사이트쪽을 신고해서 제가 입금한 돈을 돌려받을 순 없을까요??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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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상담글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도박 사기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말한 금전의 용도와 달리 실제로는 도박, 채무 상황 등에 사용을 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금전을 지급받을 당시 반환을 약속한 날짜까지 돈을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별다른 수입이 없거나 말하지 않은 채무 등이 있었다면 이 역시 기망행위가 인정되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의뢰인님과 같이 도박을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사건은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의뢰인님에게 금전을 요구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 경우 수사기관이 가해자들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 검찰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주동자들 및 계좌주인들의 정보가 확인되어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주동자들 및 계좌 주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이들을 찾아내고 의뢰인님의 피해 금액을 회복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도박 사기 고소 대리 사건들의 진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형사 고소를 진행하시어 수사기관이 주동자 및 계좌주인들에 대한 꼼꼼한 수사를 진행하게끔 하시고 이로 인해 가해자들이 처벌될 위기에 놓여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필승 대표변호사 김준환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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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카지노 사이트 등에 금원을 이체하신 이후 가해자들로부터 수익이 났다는 말씀을 들으셨고, 그 이후 가해자들이 발생한 수익을 출금하기 위해서는 수수료 등이 필요하다고 하며 계속 금원을 요구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방들의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이고, 최근 상담자분과 거의 동일한 범죄피해를 입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 따라서 현 단계에서 상담자분은 상대방을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실 필요성이 매우 높습니다. 고소 이후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혐의가 인정 된다면 합의를 통해서 모든 피해를 회복 하실 수도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고 죄질이 나빠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돈을 마련해 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처벌 받는다고 해서 상담자분의 피해금액이 회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보다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중요합니다. 이에 수사단계에서 합의를 통해 적절한 합의금(피해 금액,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상담자분과 같이 재산범죄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해 합의금을 모두 지급 받고 사건을 마무리 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4. 피해를 보신 내용과 별개로 상담자분의 통장에 들어온 돈을 상대방들에게 보내준 행위는 형법상 사기방조죄 또는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상담자분은 본건에서 피해자와 피의자 양 쪽 모두의 신분으로 사건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이스피싱에 관련 되어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경우 매우 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5. 가능한 빨리 피해부분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여 상담자분이 계좌에 들어온 돈을 다시 송금하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피해자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합니다. 빠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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