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 술자리 난동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벌금형 마무리
[약식명령] 술자리 난동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벌금형 마무리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폭행/협박/상해 일반형사일반/기타범죄

[약식명령] 술자리 난동으로 업무방해죄 고소, 벌금형 마무리 

김수진 변호사

벌금200만원

"이 정도면 업무방해죄가 되나요?"

카페에서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거나, 병원 대기가 길어 항의하는 상황은 일상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 영업에 지장을 받았다고 판단하는 순간, 단순한 다툼이 아닌 업무방해죄로 번질 수 있습니다.

세륜의 실제 수임 사례를 바탕으로 업무방해죄의 처벌 기준과 공소시효를 정리해 드립니다.


업무방해죄, 벌금과 공소시효 기준은

형법 제314조에 따라 위력 또는 위계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 따라 7년으로,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도 처벌 가능성은 유지됩니다.

CCTV, 통화기록, 메시지 등이 장기간 보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뒤늦게 문제가 불거지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사례

의뢰인 A 씨는 거래처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치킨집을 방문했습니다.

이후 만취 상태로 잠든 A 씨를 직원 B 씨가 옮기려 하자 언쟁이 벌어졌고, 이 과정에서 다른 손님들이 자리를 떠나며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A 씨는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나 CCTV를 통해 현장이 확인되며 업무방해죄로 입건되었습니다.

세륜은 거래처 갈등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고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피해 업장에 대한 신속한 사과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아울러 금주 의사, 재발 방지 확약, 가족 생계 사정 등을 함께 소명하여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폭행 혐의가 병합된 상황에서도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업무방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업무방해 성립 여부는 해당 행위로 실제 영업에 차질이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발언의 강도, 행동 방식, 현장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되며, 같은 사실관계라도 어떻게 정리하고 설명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한 사건은 언제든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빠르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당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죄와 관련하여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로톡 상담 예약 또는 사무실 전화(02-442-5001)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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