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금반환소송, 화해 권고 거부하고 더 유리하게 마무리 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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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소송, 화해 권고 거부하고 더 유리하게 마무리 된 사례 

김동률 변호사

피고 승소-조정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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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반환소송,
화해 권고 거부하고 더 유리하게 마무리 된 사례

-송금 내역이 전부가 아닌 이유

투자금반환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부담되는 것은 송금내역입니다.

상대방은 보통 이렇게 주장합니다.

“내가 돈을 보냈다.”
“투자하기로 한 돈이다.”
“수익을 나누기로 했다.”
“그러니 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달라.”

실제로 계좌이체 내역이 남아 있다면 피고 입장에서는 불리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과, 그 돈을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송금내역이 곧 투자금은 아닙니다

송금내역은 “돈이 이동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하지만 그 돈이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정산금인지, 생활상 오간 돈인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오래 알고 지낸 사이거나,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은 관계라면 각 송금의 성격을 하나씩 나누어 봐야 합니다.

상대방은 모든 돈을 투자금 또는 대여금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일부는 이미 반환된 돈일 수 있고, 일부는 서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오간 돈일 수 있으며, 일부는 정산이나 증여의 성격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금반환소송에서는 단순히 “송금이 있었다”는 점보다, 그 돈이 왜 오갔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약정과 수익분배 약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단순한 송금 사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말 투자약정이 있었는지, 수익을 나누기로 했는지, 원금을 보장하기로 했는지, 언제 어떤 조건으로 반환하기로 했는지 등이 문제 됩니다.

이때 카카오톡이나 문자에 수익분배 약정이 남아 있는지, 투자계약서나 차용증이 있는지, 이자 약정이나 변제기한이 있었는지, 실제 투자수익이 발생했는지, 상대방이 주장하는 투자 대상과 송금 시점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투자금반환소송의 핵심은 “얼마가 송금되었는가”가 아니라 “그 송금이 어떤 법적 성격을 갖는가”입니다.

실제 사건, 1억 원대 청구가 문제 된 경우

이 사건에서 원고는 1억 원이 넘는 돈을 송금했고, 부동산 관련 공사대금을 투자해 가치가 상승했으므로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청구금액은 약 1억 5,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피고 입장에서는 송금내역이 존재했기 때문에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건의 핵심은 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돈 전부가 투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동산 매수 시점,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투자일과 부동산 취득 시점이 맞는지, 당사자 사이에 오랜 친분관계가 있었는지, 금전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는지, 송금 사실 외에 투자약정이나 대여약정을 인정할 자료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다투었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무조건 받아들여야 할까

소송 중 법원은 4,000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 원고가 청구한 금액과 비교하면 상당히 줄어든 금액이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는 받아들일 만한 결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고, 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법원이 권했으니 그냥 받아들이자”고 쉽게 판단하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화해권고결정에 무조건 이의해야 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금액이 내 사건에서 받아들일 만한 수준인지, 판결까지 갔을 때 더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오히려 불리해질 위험은 없는지, 증거 구조가 어느 쪽에 유리한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최종 판결에서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4,000만 원의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판결까지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인정한 2,000만 원 부분에 대해서만 반환의무를 인정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도 대부분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즉, 원고가 큰 금액을 청구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송금내역이 있더라도 그 돈의 성격과 반환 약정의 존재는 별도로 판단됩니다.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피해야 할 실수

투자금반환소송에서 피고가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돈을 받은 사실이 있으니 무조건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것, 상대방이 제출한 송금내역만 보고 포기하는 것,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면 반드시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그건 투자금이 아니었다”는 말만 반복하고 자료 정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대응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반환소송에서는 돈의 성격을 먼저 나누어야 합니다.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정산금인지, 상호부조적인 금전거래였는지, 일부만 반환의무가 인정될 사건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야 화해권고를 받아들일 사건인지, 이의하고 판결까지 가야 할 사건인지,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야 할 사건인지가 보입니다.

투자금반환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얼마를 청구했는지가 아닙니다. 그 금액이 실제로 인정될 증거가 있는지, 돈이 왜 오갔는지, 당사자 사이에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보는 것입니다.

[참고] https://blog.naver.com/yourdongbyun/224291868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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