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은 사건본인의 과거양육비청구사건인데요
엄마와 아빠가 자녀가 서너 살 때 이혼하고 그 자녀가 고등학생이 된 때에
자녀를 양육해온 아빠가 엄마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로 9천만원 이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저는 엄마쪽을 맡아서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9천만원이 넘는 과거 양육비를 내놓으라는 소장을 받은 엄마입장에서는
날벼락과 같은 일이지요, 더군다나 엄마는 재혼하여 그 사이에서도 자녀가 있는데요.
재혼한 남편에게도 미안하고 ,당장에 9천만원이라는 거액을 줄 만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는 것도 아니고 , 그런 상황에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에 저는 엄마가 아빠와 헤어질 때 이미 재산분할을 포기하면서 그 대신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했다, 그리고 그 동안 수입이 없었고, 현재도 수입은 없고 재혼하여 다른 자녀도 있다
, 과거 양육비는 장래양육비와는 달리 법원에서 정한 대로 산정 되는 것이 아니다고 변론을 했습니다.
조정과 가사조사 ,상담 등을 거치는 과정에서 엄마와 자녀가 10 여년 만에 면접교섭을 하고 전화도 자주하게 되었고,
서로 조정이 잘 되어서 과거 양육비는 포기하고 장래양육비로 일정금액 지급하기로 조정을 하였습니다.
9천만원이 넘는 과거양육비청구가 들어왔으나 과거양육비 대신 장래양육비만 지급하기고 하였고, 무엇보다도 ,
10 년 만에 엄마와 딸이 만나서 대화하고 자주 만나고 전화 하는 사이가 된 것이 보람중의 큰 보람이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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