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이사건에서는 제가 원고 즉 엄마쪽 소송대리를 하였습니다
자녀가 2명인데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이혼사유가 부인에 대한 폭언등,
자녀들에게도 아빠의 폭언과 막말이 심했던 사건이었습니다
2.사건의 쟁점은 피고가 이혼을 절대로 원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과연 원고주장이 이혼사유나 증거가 있는 지가 쟁점이었습니다.
3.원고주장의 폭언과 잦은외박 늦은귀가 등은 당연히 이혼사유에 해당하고, 그에 관한 증거도 있어서
이혼판결을 받는 데는 큰 문제는 없었던 사건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쪽에서
이혼을 강하게 거부하고 부부상담을 원하는 등 하여 소송기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원고와의 관계회복이나 개선을 위한 노력
즉 재결합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고, 그점에서도 판사님이 이혼판결을 하신 이유가 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4.원고는 이혼을 강력하게 원하였고 관련증거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 피고의 폭언이나 폭력으로 많이 억눌린 상황이라
그 동안 자존감이 많이 떨어져서인지, 이혼이 안 될까봐 엄청 걱정을 하시고 노심초사하셨던 지라 저도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말처럼 이혼사유나 증거를 더 꼼꼼하게 챙겼던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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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순례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