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 받아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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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이혼

행방불명된 외국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판결 받아낸 사건 

김춘희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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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남자와 결혼하여 한국국적을 취득하면 한국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결혼한 후 행방불명되는 외국인 배우자가 종종 있습니다

 

40세가 넘은 늦은 나이에도 결혼을 하지 못하고 있던 A.

알고 지내던 중국에 사는 친한 형이 어느 날 A씨에게 괜찮은 여자가 있으니 중국에 한번 들어오라고 제안하였습니다.

 

큰 기대를 하지 않고 그냥 한 번 바람이나 쐬자는 심정으로 34일 일정을 잡아 중국에 건너간 A.

지인과 만난 지 3일째 되는 날 지인의 안내로 B씨와 그녀의 부모님을 함께 만나고, 결혼을 하기로 합의하였는데, 이튿날 B씨의 제안으로 결혼사진을 먼저 찍었습니다.

      

이후 혼자 귀국한 A씨는 며칠 후 중국에서 B씨가 보내준 서류를 들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먼저 하였고, 중국에 있는 B씨에게 중국의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이제나저제나 B씨가 한국으로 들어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린 A.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B씨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B씨를 소개해 준 지인마저 연락이 끊겨, 도저히 B씨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혹시나 B씨가 자기 모르게 한국에 입국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찾아가 물어보았으나,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A씨와 B씨의 혼인관계증명서만으로는 B씨의 입국여부에 관하여 알려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행방불명된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하고, 김춘희 변호사를 찾아왔고, A씨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들은 김춘희 변호사는 민법 제815조 제1호에는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는 그 혼인은 무효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다.

 

판례 또한 혼인신고라는 법률상의 부부로서의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가 부부 쌍방에게 있었지만, 그것이 다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할 의사가 없었음이 명백한 때에는 혼인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혼인무효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B씨가 법원에 출석하여 정말 A씨와 정신적, 육체적으로 결합할 의사가 없었는지에 관한 진술을 해야 하는데, 현재 행방불명된 B씨의 소재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서는 혼인무효만을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러니 일단, 소장을 제출하면서 주위적으로 혼인의 무효를 주장해 보고, 예비적으로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므로 이혼하게 해달라는 주장을 해보자.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무엇보다 법원으로 하여금 출입국관리사무소에 ‘B씨가 한국에 들어왔는지 여부에 관하여 사실조회를 촉탁하도록 할 수 있으므로 B씨의 한국입국 여부를 알아 볼 수 있다라고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출입국관리사무소에 “B씨가 한국에 들어온 사실이 있는지에 관한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빠른 재판진행을 위해서 A씨와 B씨의 혼인경위 및 B씨가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제3자의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법원에“B씨가 한국에 입국한 적이 없다라는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보내왔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사실증명서와 제3자가 제출한 소재불명확인서를 근거로 “B씨는 이 사건 혼인 후 연락을 두절한 채 현재까지 한국에 입국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840조 제2호의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하여,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중국에서 행방불명된 B씨를 법정에 세울 수 없어서 혼인무효 판결을 받을 수는 없었지만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이혼하라는 판결이라도 받아 호적을 정리할 수 있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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