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 소송비용] 총정리, 착수금부터 소송비용 회수 방법까지
[상간자 소송비용] 총정리, 착수금부터 소송비용 회수 방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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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비용] 총정리, 착수금부터 소송비용 회수 방법까지 

심지영 변호사

1.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 비용 구성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비용 구조인데요,

📌 약 3,000건 이상의 소송진행 경험이 있는 서울대 법대·사법시험 출신, 경력 15년의 이혼·상간전문 심지영 변호사가 상간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 변호사 수임료(착수금)부터 소송비용 회수 방법까지 핵심 내용만 정리해드립니다.

상간 소송 비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비용: 착수금(수임료), 성공보수

  •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실비): 인지대, 송달료 등


2. 변호사 착수금

가장 먼저 발생하는 비용은 변호사 선임 비용입니다.

상간소송의 경우 통상적으로 착수금은 약 330만 원 선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실제 수임료는 다음 요소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사건 난이도

  • 법원 관할

  • 외도 기간 및 분쟁 경과

  • 확보된 증거 수준

  • 추가 증거보전 신청 여부

  • 이혼소송 병행 여부


3. 성공보수

상간소송에서는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성공보수는 사건의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되는 비용으로, 모든 사건에 반드시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 구조나 계약 방식에 따라 성공보수를 두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인용 금액 기준 일정 비율로 약정하기도 합니다.

실무상 성공보수는 단순히 '돈을 더 받기 위한 개념'이라기보다, 변호사가 판결 이후 집행 단계까지 포함하여 실질적인 회수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구조로 이해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4. 법원 비용(인지대, 송달료)

또한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비용(실비)이 있는데요,

바로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 인지대

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납부하는 비용으로, 청구하는 위자료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송달료

소장, 준비서면, 판결문 등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서류를 상대방에게 우편 송달 등 공식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입니다.

법원은 모든 절차 서류를 법적으로 유효한 방식으로 송달해야 하므로, 이 과정에 필요한 우편·행정 비용을 사전에 예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자료(소가) 3,10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비용은 총 286,060원으로 수임료 외 실비는 약 30만 원의 지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5. 왜 실무에서는 위자료 3,000만 원을 초과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을까요?

상간소송 실무에서는 위자료를 정확히 3,0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을 초과한 3,100만 원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민사 소액사건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요,

소가가 3,000만 원 이하가 되면 해당 사건은 민사 소액사건으로 진행되는데, 이 경우에는 판결문에 판결 이유가 간략하게 기재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간소송은 단순히 '얼마를 인정받느냐'의 문제만이 아니라,

  • 혼인관계가 언제 어떤 경위로 파탄되었는지

  • 외도의 정도와 지속 기간이 어떠한지

  • 의뢰인이 어떤 정신적 고통을 겪었는지

  • 상대방의 책임이 어떤 근거로 인정되었는지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체적으로 받아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상간소송에서는 단순한 금전 배상 외에도,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명확히 확인받는 것 자체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무에서는 사건이 단독사건으로 배당되어, 판결 이유까지 보다 충실하게 기재된 판결문을 받을 수 있도록 통상적으로 위자료를 3,000만 원을 초과한 3,100만 원 등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6. 상간자 위자료 청구소송, 총비용은 대략 얼마 예상해야 하나요?

상간녀·상간남 위자료 청구 소송의 비용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변호사 수임료(착수금) + 법원 비용(인지대·송달료)을 기본적으로 고려하셔야 합니다.

착수금은 통상 330만 원 선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법원 비용은 청구금액(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를 3,100만 원으로 청구하는 경우에는 인지대와 송달료를 포함해 약 30만 원 내외의 실비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평균적인 상간녀 소송을 기준으로 초기 단계에서 약 36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예상하실 수 있습니다.


7. 승소하면 제가 쓴 모든 비용을 상대방에게 다 받을 수 있나요?

전액은 아니지만,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패소자 부담 원칙’이 적용되지만,

변호사 비용의 경우에는 대법원 규칙인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100만 원을 기준으로 ​전부 승소한 경우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변호사 비용의 한도는 288만 원 입니다.

즉, 실제로 변호사 비용으로 330만 원을 지출했더라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법에서 정한 한도인 288만 원까지이며,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것이죠.

한편, 일부 인용된 경우에는 청구한 금액이 아니라 ‘인용된 금액’을 기준으로 소송비용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위자료 3,100만 원을 청구했지만 1,500만 원만 인용된 경우,

변호사 비용 역시 1,500만 원 기준에 해당하는 한도(*150만 원)까지만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변호사 비용뿐만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면서 납부한 인지대와 송달료 역시 소송비용에 포함됩니다.

다만 이러한 법원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즉, 판결문에서 소송비용의 전부를 피고가 부담하도록 정해진 경우에는 판결 이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 비용까지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송비용이 각자 부담 또는 일부 부담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범위에 따라 청구 가능한 비용 역시 제한됩니다.


8. 증거 수집 비용(흥신소, 심부름센터 등)도 소송비용에 포함되나요?

아니요.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탐정업체나 심부름센터를 통해 지출한 비용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공식적인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 청구하기도 어렵습니다.

🚨

또한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는 증거의 ‘내용’만큼이나 증거가 ‘어떤 방식으로 수집되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자료를 제출했다가 오히려 형사 문제로 번지는 사례들도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간소송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방식으로

증거를 안전하게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실익이 얼마나 될까요?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는 '소송비용이 위자료보다 더 많이 드는 건 아닐지' 즉 실익이 있는지부터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의 평균 위자료 판결액은 1,000만 원 ~ 3,000만 원 사이입니다.

먼저, 금전적인 측면만 놓고 보면


🔎 ex) 3,100만 원 청구하고, 1,500만 원 인용된 경우(일부 승소)

지출 예상 금액

  • 변호사 착수금 330만 원

  • 성공보수

    • 인용된 금액의 5%의 경우: 75만 원

  • 인지송달료 약 30만 원

≒ 약 435만 원

회수 예상 금액

  • 위자료 1,500만 원

  • 소송비용 보전액 약 180만 원

    • (피고 전부 부담으로 나온 경우 : 변호사 비용+실비)

≒ 약 1,680만 원

👉🏻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예시 상황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손에 쥐는 금액은 약 1,200만 원 내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상간 소송은 경제적 실익만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책임을 분명히 묻고, 그 과정에서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공식적으로 확인받는다'는 의미 역시 큽니다.

특히 상간 소송에서 인정된 판결은 당사자에게 단순한 금전 보상을 넘어, 사건을 법적으로 정리하고 앞으로의 선택을 결정하는 기준점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향후 이혼 소송이나 협의 과정에서 상간 판결이 사실관계와 책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절차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결국 상간 소송의 실익은 ‘얼마를 받았는지’가 아니라, 사건을 어떻게 정리하고 어떤 기준을 남길 것인지까지 함께 고려해 판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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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정신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3,000만 원이 인정된 사례

🔸증거보전신청을 통해 모텔 CCTV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여 상간행위를 입증한 사례


이혼·상간 전문 심지영 변호사는 법조 경력 15년차 베테랑 변호사로, 다년간 수행해온 이혼·상간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구조와 핵심 쟁점을 전략적으로 분석해 대응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을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간행위로 인해 혼인생활이 어떻게 침해되었고, 어떤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산정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구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받은 입장에서는 혼인관계 파탄 시점, 상대방의 인식 여부, 책임 범위, 위자료 산정 요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도한 책임 주장이나 위자료 청구에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향 설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간소송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대응 전략을 정리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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