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시즌이 되면 후보자 현수막과 벽보가 곳곳에 설치됩니다.
그런데 시야를 가리거나 보기 싫다는 이유로 이를 훼손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합니다.
'조금 찢은 것뿐인데'라고 가볍게 생각하기 쉽지만, 처벌 기준은 생각보다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선거벽보훼손,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합니다.
보호 대상은 후보자 현수막, 벽보, 어깨띠, 현판 등 공직선거법에 따라 설치된 모든 홍보물이며, 사유지 인근에 설치된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거나 특정 후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의 여부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가 확인되면 입건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와 판단 기준
공직선거법 제240조 위반 시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실제 선고 형량은 ①훼손 정도 및 방식 ②정치적 의도 여부 ③반성 태도 ④전과 여부 ⑤음주·우발성 등 범행 당시 상황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또한 찢거나 태우는 행위뿐 아니라 현수막 고정 끈을 잘라 떨어트리는 행위도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나 직업에 따른 징계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
야간 귀가 중 현수막이 시야를 가린다는 이유로 자동차 열쇠로 찢은 A씨는 정치적 의도 없는 우발적 행위였음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선거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임을 분명히 하면서도, 훼손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한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수사기관은 CCTV, 현장 사진, 목격자 진술 등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때문에 연락을 받은 시점에 이미 증거가 상당 부분 수집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무조건 부인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초기 진술이 이후 재판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첫 조사 전 대응 방향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선거벽보훼손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수사를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형사전문 로펌 세륜에서는 검사출신 김수진 변호사를 필두로
형사전담팀을 꾸려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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