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년생 딸과 아들을 둔 A씨는 아이들 교육에 관한 남편과의 의견차이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A씨의 남편은 만 3세인 딸이 한글을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이유로 집 근처에 보내고 있던 어린이집을 A씨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학 부설 유치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새로 옮긴 유치원은 집에서 거리가 멀어 통학버스를 이용하여 한참을 가야했던 데다가, 남편이 유치원에 딸이 한두 살 더 나이가 많은 아동들과 공부하도록 반을 배정해 달라고 요구하여, 딸아이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든 유치원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체력적으로 힘에 부친 딸아이가 유치원 통학버스 안에서 졸고 있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아침밥을 먹지 않고 울면서 등교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자, 그 모든 원인과 책임을 A씨에게 돌리면서 다툼을 벌였고, 결국 집을 나가더니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해 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남편의 이혼소장을 전달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아직 어린 두 자녀의 건강과 복리를 위해서라도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남편이 아닌 A씨가 지정되는 것이 합당하며, 그렇게 되도록 하겠다”라고 A씨에게 승소가능성을 피력하였습니다.
이후 A씨로부터 이혼소송을 위임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딸아이의 유치원을 일방적으로 옮긴 경위”를 설명하면서, “딸아이의 연령이나 체력 등 자녀의 발달 상황에 적합하지 아니한 교육기관을 선정해 통학시킨 것이 문제의 발단”임을 강조하고, “A씨의 남편은 이렇듯 항상 무슨 일에서건 A씨와 상의없이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이를 항의하는 A씨에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던 점”을 강하게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한창 진행중이던 때, A씨의 남편은 갑자기 A씨와 상의없이 어린이집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경주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맡기더니 A씨에게 문자메시지로 “당신이 두 아이를 모두 키우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으니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라고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A씨는 다급하게 김춘희 변호사를 찾았고, 김춘희 변호사는 재판부에 “두 아이들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 재판 중에 어린 아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것은 비상식적이며, 재판부를 기망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두 아이들에 대한 임시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해 주고, 아들을 A씨에게 다시 인도하라”는 유아인도 및 친권양육권지정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열린 사전처분사건의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A씨의 남편에게 “엄연히 아이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소송이 진행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들을 일방적으로 데려간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라고 엄중한 경고를 하면서, “아들을 다시 A씨에게 데려다주고, 이혼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A씨를 임시로 지정하는 바이니, A씨의 남편은 다시는 아이들을 데려가는 행위를 하지 말고 매달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대신에 남편은 한 달에 두 번 아이들의 면접교섭을 허가한다”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림으로써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이후 계속 진행된 이혼소송에서 A씨의 남편은 두 아이들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자신이 지정받기 위하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일삼았으나, 김춘희 변호사는 재판부에 “A씨의 남편으로 인한 잦은 유치원의 변경 탓에 딸아이가 정서적,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어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이다. 또한 아들의 경우, A씨의 남편이 일방적으로 경주에 있는 할머니에게 아이의 양육을 맡기는 바람에 아들의 언어발달이 자신의 연령에 비해 지체되어 있어 언어치료가 필요해 보인다. 이 점에 대한 가사조사를 실시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또한, A씨의 남편이 정해진 면접교섭 시간을 사전협의나 연락없이 준수하지 아니하고 있고, 재판부가 정한 양육비를 지연해서 지급하고 있으며, 면접교섭을 하면서 A씨와 상의없이 두 번이나 딸아이의 머리를 남자아이처럼 짧게 자르는 등 면접교섭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의무마저 이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 받아들여, 두 아이들에 대한 가사조사와 양육환경조사를 실시하여,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대로 두 아이들의 심리치료와 언어발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심리 및 언어치료기관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조치를 결정하고, 마침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A씨 남편의 아이들의 교육 및 양육에 관한 일방적인 의사결정방식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딸아이의 양육 및 교육환경이 빈번히 변경됨으로 인해 딸아이의 심리적인 불안정이 초래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남편은 상담기관 및 양육자인 A씨의 권고 및 만류에도 불구하고 딸아이의 성정체성에 대한 존중없이 딸아이의 두발을 두 번씩이나 짧게 자르기도 하는 등 아동발달 등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대체로 수용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였다. 아이들과의 애착의 정도나 정서적 교감, 아이들의 발달 정도에 대한 이해가 남편보다는 A씨가 더 나은 것으로 판단되고, 현재까지의 양육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두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한다. A씨와 남편의 소득상황, 아이들의 나이, 향후 일정기간동안 아이들이 심리치료, 언어발달치료 등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등 제반 사정을 참조하고,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남편은 아이들 1인당 월 80만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라고 하여, A씨의 전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혼소송을 통해 무엇보다, 김춘희 변호사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재판부가 “남편의 비상식적이고 독단적인 양육태도 때문에 두 아이의 심리와 언어발달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리고, “두 아이들의 향후 심리 및 언어치료에 필요한 치료비까지 양육비에 포함한다”는 판결을 내려 더 없이 행복하다면서 몇 번이나 감사인사를 해왔습니다.
비록 남편과 이혼을 하게 되어 이혼가정이라는 멍에를 아이들에게 주었지만 더 늦기 전에 아이들이 심리와 언어치료를 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는 A씨의 앞날에 이제는 기쁨과 행복만 가득하기를 기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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