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혼인신고를 마친 A씨는 이듬해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직장에 잘 다니던 남편이 2009년에 갑자기 한마디 상의도 없이 퇴사하였고, 이 일로 A씨와 남편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가자 A씨는 여기 저기 남편의 행방을 수소문하였는데, 알고 보니 남편이 자신의 어머니가 사는 본가로 들어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후 7살 딸과는 전화통화를 하며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가 싶더니, 2010년부터는 갑자기 딸에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워킹맘으로 일하며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던 A씨는 9년 동안 왕래 한 번 없이, 생활비며 양육비도 한 푼 주지 않은 남편과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고자 남편과의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남편의 전화번호는 이미 바뀐 상태였고, 이에 시누이에게 연락하여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시누이는 “나도 잘 연락이 되지 않는다. 벌써 오래전에 어머니 집에서 나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A씨는 남편의 현 주소지를 알아내고자 주민센터를 방문하였는데, 남편의 주민등록상 주거지가 엉뚱한 ‘강원도 정선군 사북읍’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누이에게 물어보니 “아마도 일용직 일을 하느라 정선으로 간 것 같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결국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는 A씨로서는 협의이혼을 할 수 없었고, 김춘희 변호사를 찾아와 행방불명된 남편과 재판이혼을 할 수 있게 도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이혼소송의 위임을 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가정법원에“A씨의 남편이 가출하여 9년 동안 왕래도 없이 생활비며 양육비 등의 경제적인 지원을 전혀 하지 않은 행위는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중 제2호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및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A씨의 이혼청구는 인용되어야 하며, 아울러 남편과 별거중인 9년 동안 A씨가 딸아이를 단독으로 양육해 왔고, 남편은 딸아이와 연락이 두절된 8년 동안 유대관계가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딸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A씨를 지정함이 마땅하다”라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을 접수받은 가정법원은 곧 A씨의 남편의 주소지로 소장을 송달했으나, ‘수취인불명’이라는 우체부의 송달보고가 올라왔는데, 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A씨의 남편이 정말로 거주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김춘희 변호사는 가사소송법 제12조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 제1호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가정법원에 “A씨 남편의 주소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으므로 소장 및 제반서류 등을 공시송달에 의하여 진행해 달라”는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김춘희 변호사는 A씨의 남편이 9년 전에 집을 나가 현재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고 행방불명이라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A씨의 형제들과 지인들로부터 ‘소재불명확인서’를 작성받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공시송달을 진행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A씨 남편의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형제자매의 주민등록초본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법원이 이들 A씨 남편의 본가 가족들에게 “A씨 남편의 소재를 알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 A씨 남편의 송달가능한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는 사실조사촉탁을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인 재판부는 A씨 남편의 본가 가족들에게 사실조사촉탁서를 보냈고, 이후 A씨 남편의 본가 가족들로부터 “A씨 남편이 현재 어디 사는지 전혀 알지 못한다. 8년 전에 본가집을 나간 뒤로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김춘희 변호사는 A씨 남편의 본가 가족들의 답변을 근거로 재판부에 “A씨 남편의 주소 또는 거주 장소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태이므로 이 사건을 공시송달로 진행해달라”라고 다시 강력히 요청하였고, 법원은 김춘희 변호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시송달로 변론을 진행하고, 소장을 제출한 지 4개월만에 “A씨의 이혼청구 및 딸아이에 대한 친권자 양육권자 지정을 모두 인정한다”라는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원래 이혼소송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의 부부를 법원이 판결로 이혼시킴으로써 부부의 신분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소송이어서, 다른 일반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공시송달로 진행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는 재판상이혼을 청구하는 당사자의 주장을 곧바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소장 등 제반 서류의 송달을 매우 엄격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우체부에 의한 일반 송달 방식에 더하여, 야간송달, 휴일송달, 주간송달 등 집행관에 의한 특별송달을 모두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송달 방법을 모두 거친 후에라야 비로소 공시송달을 신청받으며, 공시송달을 신청받고도 공시송달을 결정하기까지 또한 많은 시간을 소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행방이 묘연한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재판상이혼소송의 판결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보통 1년 정도 걸리는데, 김춘희 변호사는 그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절차를 매우 빠르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입증함으로써 4개월만에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비록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나 양육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이혼을 하게 되었지만,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남편에게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은 없었기에, A씨는 김춘희 변호사의 빠른 재판진행으로 호적을 정리하고 딸아이의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지정되어 국가로부터 한부모가정으로서의 지원혜택을 빨리 받게 되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행방불명된 남편의 양육비 지원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하는 A씨지만 씩씩하게 행복한 삶을 영위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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