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한 이복형제의 채무를 갚지 않게 도와준 사례
사망한 이복형제의 채무를 갚지 않게 도와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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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사망한 이복형제의 채무를 갚지 않게 도와준 사례 

김춘희 변호사

원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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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남매의 장남인 A씨는 어느 날, 법원으로부터 채권자 대부회사가 A씨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이 부여되었다는 통지를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A씨는 위 대부회사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었죠. A씨는 법원에 찾아가 왜 대부회사가 나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신청을 했는지그 이유를 물어보았습니다.

 

A씨의 아버지는 살아생전에 A씨의 어머니가 아닌 다른 여성분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요. 말하자면 A씨의 이복동생인 B씨가 얼마 전에 사망하였는데, B씨가 생전에 어떤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렸고, 그 채권자가 B씨에게 갖고 있던 대여금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양수인인 한국자산관리공사는 B씨를 상대로 양수금소송을 제기하고 승소하였는데, B씨로부터 돈을 변제받지 못하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다시 위 대부회사에 B씨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이후 위 대부회사는 B씨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다가, B씨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고, 미혼이었던 B씨의 제1 상속인의 지위에 있던 형제지간인 A씨 등 3남매를 상대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은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들은 A씨는 상속관련 전문변호사인 김춘희 변호사를 찾아와 이복형제인 B씨의 존재를 전혀 모르고 있다가, 성인이 되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후에서야 부친으로부터 들어서 알게 되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B씨를 만난 적은 없었으며, 심지어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조차 B씨는 찾아오지 않았고, B씨의 연락처를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3남매는 부친의 사망소식을 B씨에게 알릴 방법이 없었다. 그동안 B씨가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하소연하였습니다.

 

A씨로부터 사건을 전해들은 김춘희 변호사는 A씨에게 우선, “형제지간이니 B씨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자. 언제 어디서 사망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망한 B씨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A씨는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하여, B씨의 재산과 채무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안내해 주었습니다.


A씨가 김춘희 변호사의 조언대로 B씨의 기본증명서를 발급해 보니, B씨는 111개월 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나와 있으며, 사망장소도 A씨와 전혀 연고도 없는 대전광역시로 나와 있었습니다. 또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신청해 보니, B씨는 은행예금이나 대출채무는 아무 것도 없었고, 결국 대부회사에 대한 판결금채무 약 6,000만원 가량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A씨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우선 첫 번째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A씨 등 3남매를 대리하여 망인인 B씨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래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는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는데, A씨의 경우에는 민법 제1019조 제31항의 규정(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 망인인 B씨가 사망한 것은 111개월 전이어서 위 민법 규정에 따르면, 사망한 날로부터 3월이 훨씬 지났으므로 B씨의 상속채무를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것이지만, 상속인인 A씨 등이 망인인 B씨의 상속채무(대부회사의 판결금채무 6,000만원)가 상속재산(0)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었으므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규정을 밝혀 상속한정승인심판청구를 제기한 김춘희 변호사는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신고를 수리한다는 판결을 받아내었고, 2개월간의 신문공고를 거친 후, 최종적으로 B씨에 대한 채권자는 위 대부회사의 판결금채권 6,000만원뿐임을 확정지었습니다.

 

그 후, 김춘희 변호사는 두 번째 절차로, 위 대부회사를 상대로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대부회사가 A씨 등 3남매를 상대로 부여받은 승계집행문에 기한 강제집행은 A씨 등 3남매가 B씨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인 0원의 범위를 넘는 부분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라는 판결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였습니다.

 

, 김춘희 변호사는 집행채권자(대부회사)가 집행채무자(B)의 상속인들(A씨 등 3남매)에 대하여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았으나, 상속인들이 적법한 기간내에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그 승계적격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들은 그 집행정본의 효력 배제를 구하는 방법으로서 민사소송법 제506조의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 사건의 경우 대부회사의 A씨 등 3남매에 대한 승계집행문부여 이후에 A씨 등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상속인들인 A씨 등으로서는 상속재산의 범위 0원 이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원은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대부회사가 A씨 등 3남매를 상대로 한 강제집행은 불허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결국 A씨 등은 법원의 강제집행을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평소 왕래도 전혀 없었던 이복동생의 죽음으로 인하여 갑자기 상속채무자가 되어 재산을 압류처분 당할 뻔했던 A씨 등 3남매는 김춘희 변호사의 도움으로 재산을 지켜내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면서 고마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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