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유능한 커리어우먼이던 A씨는 지인 소개로 레지던트 과정의 남자를 만나 몇 달 후에 결혼하였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다니던 병원이 지방 대도시에 있었으므로 신혼집을 지방 대도시에 구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임신한 A씨는 입덧이 심하여 도저히 지방에서 서울로 출퇴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과 상의끝에 지방과 서울의 중간쯤인 수원에 일단 급하게 레지던스호텔을 구하여 A씨 혼자 기거하면서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러나, 임신한 몸으로 호텔에서 계속 생활하는 것이 불편하여, 4개월 후 수원에 집을 구해 이사를 하였고, 남편이 수원에서 지방으로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전문의 시험 준비 등으로 힘이 들자, 남편은 지방에 있는 부모님집에서 지내기 시작하였고, 바쁘다는 핑계로 A씨와 아기가 있는 수원집을 찾는 발걸음이 점차 뜸해졌습니다.
A씨는 혼자서 아기를 낳고 키우느라 힘이 들었는데, 더군다나 출산 후 난소낭종 및 자궁근종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는 바람에 심신이 몹시 피폐해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다니던 병원을 그만두고 수원에 올라와 새 직장을 구하게 된 남편은 수술과 육아로 인해 지쳐 있는 A씨의 사정은 헤아리지 않고 부부관계를 자주 요구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A씨에게 불만을 품었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면서, 아이의 친권은 공동으로 갖고, 양육권은 A씨가 가지며, 남편은 A씨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를 공증한 바로 다음날, A씨와 남편이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남편은 A씨와 아기가 있는 쪽으로 물건을 세게 던지고, A씨가 싸놓은 짐가방을 현관문으로 집어던지는 폭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 날 이후 A씨는 아기를 데리고 집을 나와 친정에 살면서 별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자, 남편은 A씨를 상대로 “부부간의 성관계를 거부하고, 집을 나감으로써 동거의무를 불이행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등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전적으로 A씨에게 있으니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장을 받아본 A씨는 합의서 공증까지 받아둔 남편이 갑자기 합의서 내용을 수정하자고 우기고, 그 때문에 말다툼을 벌인 것인데, 남편이 A씨와 아기를 향해 물병을 집어 던지고 짐가방을 던지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별거를 하게 되었던 것인데, 남편이 그런 경위는 설명하지 않고 A씨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혼인이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A씨로부터 그동안의 경위에 대해 설명을 듣고 이혼소송을 위임받은 김춘희 변호사는 “남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A씨의 혼인생활은 남편의 여러 차례 반복된 폭행과 부부관계 집착 및 지나친 요구, 그리고, 시어머니의 지나친 간섭 및 부당한 대우 등으로 인하여 파탄에 이르렀다”는 답변서를 제출하고, A씨가 남편에게 이혼과 위자료, 재산분할 및 아이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하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진행된 변론과정에서 남편은 자신의 폭행사실을 강력히 부인하면서, “결혼 직후 A씨가 임신하여 입덧을 하는 바람에 수원에 있는 호텔에서 서울 직장으로 출퇴근하였고, 나는 지방의 신혼집에서 살다가 이후 부모님이 사시는 지방 본가에서 병원에 다니다가, 수원으로 이사를 와 A씨와 살았으므로, A씨와 실제 동거한 기간은 겨우 10개월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내 명의로 되어 있는 수원 아파트는 나의 부모님이 빌려주신 돈으로 마련한 것이므로, 나의 특유재산이지 부부의 공동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A씨의 기여도는 전혀 인정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A씨를 대리한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결혼 후 출산 전까지 맞벌이를 계속하였으며, 출산 후 양육과 가사를 전담하였고, 자신의 휴직수당 등을 생활비에 보태는 등 남편 명의의 재산을 유지 증식하는 데 기여하였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부동산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취득 및 유지,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우리 법원의 일관된 판례(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브501 판결)에 비춰 볼 때, A씨가 남편 명의의 재산유지에 기여한 바가 없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앞으로 A씨가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사정과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면 A씨의 재산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를 30% 이상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A씨와 남편이 모두 이혼을 원하고 있고, A씨와 남편의 별거기간이 상당기간 지속중이며, 혼인관계의 회복을 위해 둘 다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이혼을 받아들인다. 다만, 상호간의 애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부부관계에 있어서 폭력의 행사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바, 남편이 A씨와 아이가 있는 방문을 향해 물통을 던지고, 짐가방을 현관문으로 던지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혼인관계의 파탄에 있어 남편의 책임이 다소 중하다고 보여 A씨에 대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기로 한다. 그리고, 재산분할의 비율은 혼인기간, 혼인생활 과정, 재산형성 및 유지에 있어 A씨의 기여정도 등 여러 사장을 참작하여, A씨에게 순재산가액의 25%를 인정한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A씨와 남편이 함께 산 실제 동거기간이 비록 10개월 밖에 되지 않았지만, 재판부가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25%의 기여도를 인정한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전부승소와 다름없는 위 판결이후 남편으로부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모두 받고 매달 양육비를 받고 있으며, 다시 직장을 구하여 현재 워킹맘으로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비록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얻었다는 데에 지난 날의 슬픔과 불행을 모두 잊었다는 A씨의 앞날에 행복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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