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을 어기고 상속분할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다”
4자매의 둘째인 A씨는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돌아가시자, A씨의 막내 여동생이 연로하신 친정아버지를 모시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친정아버지와 막내 여동생간에 불화가 심해지자, 친정아버지의 요청으로 가족회의가 열리게 되었는데, 그 자리에서 막내 여동생은 “더 이상 아버지를 모시고 싶지 않다. 그동안 내가 모셨던 수고에 대한 대가로 4,000만원을 주면, 이 돈으로 가게를 얻어 따로 나가서 장사하면서 살고,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을 포기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막내 여동생이 나가면 당장 친정아버지의 식사수발 등을 들어줄 사람이 없었는데, 그러자, 친정아버지가 A씨에게 “내 소유의 4층짜리 건물의 2층에 들어와 살면서 나를 봉양하면, 이 건물을 너에게 증여해 주겠다”라고 제안하였고, 다른 형제들도 모두 아버지의 제안에 동의하였습니다.
당시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하여 입주할 계획이었으므로 주저하였으나, 다른 형제들이 A씨의 직장에까지 여러 번 찾아와 간곡히 부탁하므로, 남편과 자녀들의 동의를 얻어 결국 친정아버지 건물의 2층으로 이사를 갔고, 약속한대로 친정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7년 후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형제들이 갑자기 A씨를 상대로 “친정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인 A씨에게만 친정아버지 소유의 건물을 증여하여 자신들의 상속권을 침탈하였으니, 유류분이라도 달라”는 상속분할소송(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모시던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슬프고 황망해 하던 A씨는 형제들의 상속분할소송 소장을 받아보고 나서 기가 막히고 화가 나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A씨가 친정아버지를 모시는 7년 동안 다른 형제들은 A씨에게만 친정아버지를 맡겨두고 명절이나 아버지 생신 때도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연로하신 친정아버지의 병원비나 생활비 등을 일체 지불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와서 당초 약속을 어기고 상속분을 달라는 상속분할소송을 제기했으니 말입니다.
A씨로부터 사건의 자세한 경위를 전해들은 김춘희 변호사는 A씨가 그동안 겪은 말 못할 고생에 공감하면서 A씨에게 “친정아버님이 사망 전에 A씨에게 증여한 상속재산은 민법에 따라 다른 형제들에게 법정상속지분의 1/2을 유류분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러나, 다른 형제들이 청구한 유류분액을 감액시켜 볼 수 있도록 해보겠다. 그리고, A씨가 친정아버님을 모시는 7년 동안 친정아버님의 식사, 의료, 생필품 등 생활에 필요한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져 왔고, 친정아버지가 거주하던 1층의 도시가스비, 전기요금, 휴대전화요금, 병원비, 약값 등을 전액 부담하였으므로, A씨의 기여분이 최대한 인정되도록 주장해 보겠다”라고 상속분할소송의 대응전략을 피력하였습니다.
상속관련변호사이자 수십년간 상속분할소송을 전문적으로 담당해온 김춘희 변호사로부터 승소가능성과 노하우를 들은 A씨는 형제들이 제기한 소송을 김춘희 변호사에게 위임하였고, 김춘희 변호사는 형제들이 제기한 상속분할소송과 별도로 형제들을 상대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김춘희 변호사가 ‘기여분청구’소송을 별도로 제기한 이유는 우리 법원의 판례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참조)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즉, 형제들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A씨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A씨의 기여분을 인정받기 위해 별도로 기여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이후 두 재판이 따로따로 진행되었는데, 근 2년에 걸쳐 내려진 판결에서 법원은 A씨의 기여분을 30%로 인정하는 승소판결을 내렸고, 한편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법원은 “A씨가 친정아버지로부터 건물을 증여받을 당시 건물에 설정되어 있던 담보채무 3,000만원을 A씨가 변제하였고, 또한, 친정아버지가 건물의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던 보증금반환채무 1억원을 A씨가 인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A씨가 증여받은 건물의 재산가액은 건물의 시가에서 담보채무와 보증금반환채무를 합한 1억3,000만원을 공제해야 한다”라고 김춘희 변호사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형제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형제들은 소장에서 청구했던 유류분금액보다 훨씬 감축된 금액을 인정받게 된 것이고, 이는 김춘희 변호사가 치열한 법정공방 끝에 얻은 성과였습니다.
A씨는 법원에서 인정된 기여분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A씨가 형제들에게 나눠주어야 할 유류분보다 훨씬 많았으므로, 결국 형제들에게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되자 너무도 기쁘고 고맙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형제들의 간곡한 부탁으로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7년 동안이나 연로하신 친정아버지의 온갖 수발을 들었던 A씨의 노고를 위로하기는커녕, A씨에게 상속재산 중 일부를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형제들에게 법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 저희로서도 매우 보람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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