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한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외도한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해결사례
이혼

외도한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을 기각시킨 승소사례 

김춘희 변호사

피고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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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결혼한 A씨는 부인과 자녀를 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2015년 퇴직을 앞두고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A씨의 부인은 10년 전부터 시골에 집을 얻어 생활하였고 A씨가 주말마다 시골에 내려가 주말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던 2016년 어느 날 부인이 A씨에게 이혼하고 연금을 반으로 나누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갑작스런 이혼제안에 놀란 A씨는 부인을 설득하면서 그러지 말고 시골생활을 정리하고, 올라와서 같이 살자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부인은 거절하였고, 급기야 A씨를 상대로 재판상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부인과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던 A씨는 어떻게든 부인을 설득하고자 시골집에 내려가 보았는데, 거기서 주변 동네 사람들로부터 부인이 다른 남자와 살고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A씨는 깊은 배신감에 한동안 심리적인 고통에 시달렸으나, 자녀를 생각해서 부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고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A씨로부터 이혼소송의 대리를 위임받은 저희는 재판부에 “A씨에게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외도, 악의의 유기, 부당한 대우 등)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외도를 저지른 부인을 용서하고, 하루속히 부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라고 이혼청구기각을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 재판부는 “A씨와 부인은 오랜기간 동안 주말부부를 하면서 소원한 상태였고,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계기를 마련하지 못하였으며, 부인이 확고하게 이혼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A씨와 부인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이유로 부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저희는 A씨를 대리하여 항소를 제기한 후, 2심에서,

혼인생활의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그 파탄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가 우리 대법원의 입장(2009844 등 다수 판결 참조)이다.

A씨와 부인은 오랜기간 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유지해 오면서도 2015년경 함께 가족여행을 다녀오기도 하였고, 은퇴 후 경제계획을 협의하기도 하는 등 부부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

A씨는 외도를 범한 부인을 용서하고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는 의사를 일관되고 진지하게 표시해 왔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혼인 유지의사를 밝히면서도 실질적으로 부부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으나, 설령 A씨가 부인과의 부부관계 자체보다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는 부수적 목적에서 혼인 유지를 원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의사 역시 존중되어야 하며, 이를 두고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

A씨와 부인은 상당한 기간동안 주말부부 생활을 하면서도 서로 교류해 왔고, 부인의 외도로 인하여 두 사람 사이가 명백하게 악화된 기간은 혼인기간에 비해 길다고 보기 어렵다.

세월이 흘러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되어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등의 내용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러자,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저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칙적으로 민법 제840조 이혼사유에 관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판단할 때에는 유책배우자의 책임의 태양 정도, 상대방 배우자 A씨의 혼인계속의사 및 유책배우자에 대한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생활의 기간과 혼인 후의 구체적인 생활관계, 별거기간, 부부간의 별거 후에 형성된 생활관계, 혼인생활의 파탄 후 여러 사정의 변경 여부, 이혼이 인정될 경우의 상대방 배우자 A씨의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부인의 이혼청구는 이유없으므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부인의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라고 하여, 1심 판결을 뒤집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한 부인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부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결국 A씨가 최종 승소함으로써 A씨는 이혼을 하지 않고 가정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1심 재판부가 원고의 유책성을 따지지 아니하고, “원고와 피고는 오랫동안의 별거로 인하여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하여, 파탄주의적 입장을 취하는 듯한 판단을 하였으나, 2심 재판부가 유책주의를 확인하면서 A씨의 손을 들어준 사건입니다.


 이혼원인을 두고 유책주의냐 파탄주의냐에 대한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달랐던 이 사건은 김춘희 변호사의 끈질기고 설득력 있는 주장과 증거제출을 통하여 마침내 3년의 대장정을 “A씨의 승소로 막을 내림으로써 A씨에게 기쁨의 눈물과 안도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A씨 가족 모두가 가정이라는 울타리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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