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부작용주장│의료과실 낙인 지우고, 소 취하·조기종결
성형수술부작용주장│의료과실 낙인 지우고, 소 취하·조기종결
해결사례
형사일반/기타범죄손해배상의료/식품의약

성형수술부작용주장│의료과실 낙인 지우고, 소 취하·조기종결 

김한솔 변호사

소취하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형외과 전문의로, 내원 고객으로부터 코 성형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원고(환자)는 의뢰인의 병원에서 비중격교정술, 하비갑개절개술, 내비밸브재건술을 받은 후 이른바 '들창코(코 들림)' 현상이 발생하여 재수술이 불가피해졌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을 넘어, 의료진의 명예와 병원 운영의 신뢰도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1)상대방의 파상공세: 원고는 의뢰인에게 진단상 주의의무 위반, 의료법 위반, 설명 의무 위반 등 의료 과실의 핵심 요소를 모두 언급하며 약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일체를 청구했습니다.

(2)의뢰인의 요구사항: 의뢰인은 병원 업무에 집중하기 위해 지루한 법적 공방보다는 '빠른 종결'을 원하셨으며, 특히 판결문이 남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기를 강력히 희망하셨습니다.

(3)의료 소송의 까다로움
: 의료 과실은 입증 책임과 법리적 해석이 매우 복잡하여, 판결까지 갈 경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승소 판결을 고집하기보다 의뢰인의 실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적 협상'에 착수했습니다.


★오현의 조력

①치밀한 법리 검토: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 위반 등이 실제 의학적 관점에서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분석하여 협상의 우위를 점했습니다.

②수개월에 걸친 집요한 중재
: 상대방 대리인과 수차례 면담 및 연락을 주고받으며 원고의 감정적인 대응을 완화하고, 현실적인 합의안을 제시했습니다.


③판결 없는 종결 유도: 판결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과실 인정' 리스크를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 화해 권고나 조정보다 확실한 소 취하를 전제로 한 합의를 추진했습니다.

3. 결과

길고 지난했던 협상 끝에 양 당사자는 합의금 300만 원에 사건을 종결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결과: 원고는 제기했던 소를 즉시 취하하였습니다.


실익: 의뢰인은 청구 금액 1,000만 원 중 약 700만 원을 방어하는 데 성공하였으며, 판결 기록을 남기지 않고 병원 운영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①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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