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통신장비 설치 및 보수 업체를 운영하는 의뢰인은 전신주 작업을 수행하던 근로자에게 안전대나 추락 방지 장치 등 필수적인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를 지시하였습니다. 불행하게도 해당 근로자가 작업 중 전신주에서 추락하여 사망하는 중대 재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안전 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근로자가 사망한 '중대재해' 사안으로, 최근 강화된 산업안전 관련 법리에 따라 경영 책임자인 의뢰인에게 엄중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의 전략
①법리적 방어와 책임 인정의 균형: 의뢰인은 일부 혐의사실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재판부의 엄중한 태도를 고려하여 무리한 부인보다는 민·형사 책임을 통합한 조속한 합의를 최우선 전략으로 수립했습니다.
②교착 상태에 빠진 합의 중재: 유족 측은 당초 수억 원대에 달하는 현실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합의금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가 한 차례 결렬되기도 하였으나, 본 법인은 포기하지 않고 기일 속행을 신청하며 유족 측을 지속적으로 설득했습니다.
③합리적인 합의금 도출: 의뢰인의 경제적 여력과 유사 판례의 위자료 수준을 바탕으로 유족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 합의금을 통합하여 5,000만 원으로 조율하는 극적인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근로자가 사망에 이른 결과가 매우 중함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오현이 이끌어낸 유족과의 원만한 합의와 의뢰인의 깊은 반성 등을 적극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에게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라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4. 적용 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벌칙)
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등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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