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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27000만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어요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되어서 빨리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채권팀으로 넘어 갔다는 소식을 지난주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서 갚고 싶은데(집매매가격은 38000 정도 됩니다) 경매절차가 바로 시작되나요? 집을 2~3개월내에 파는게 가능할거 같은데 그때까지 압류및 경매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또 개인회생 신청이 이런 경우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