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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연장탈락 후 채권추심팀으로 이관 시 경매까지의 기간과 대응 방안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인 남편이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27000만원을 제2금융권에서 대출 받았어요 저는 최근에야 알게 되어서 빨리 아파트를 팔아 변제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신용등급이 좋지 않아 대출연장이 거부되어 채권팀으로 넘어 갔다는 소식을 지난주 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바로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가는지 아니면 아파트를 팔아서 갚고 싶은데(집매매가격은 38000 정도 됩니다) 경매절차가 바로 시작되나요? 집을 2~3개월내에 파는게 가능할거 같은데 그때까지 압류및 경매 피할 수 있을지 알고 싶어요 또 개인회생 신청이 이런 경우 유리한지 알고 싶어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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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백상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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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15년 경력 개인회생파산 전문
서울회생법원 파산관재인 출신 곽경태 변호사 입니다(법무법인 백상) 1. 채권추심 업무가 여신부서에서 채권추심부서로 넘어가는 경우 채무자에게 연락이 먼저 오게 되든데 채권최고액에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심팀에서도 경매신청을 서두르지 않습니다. 연락 잘 받으시고 매각 후 변제 계획을 알려주면 바로 경매에 넣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소 2-3개월의 시간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개인회생 시간을 벌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인가까지의 약3개월이나 위와 같은 방법으로 3개월 보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경매가 진행 중에도 매각하여 변제하고 경매를 취하시킬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 결국에 회생파산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매각하시고 일단 정리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 의뢰인에게 더 유리합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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