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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오래전 한 법인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연대보증을 섰는데 이게 부실채권이 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채권(원금 3천, 이자 9천만원)이 이전된 상태입니다. 그 후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다가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시점에(21년도 3월) 법원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 명단 소멸"을 통지받으셨는데 이걸 채권이 소각된 것으로 오해하셨습니다. 그 후에 현재 거주 중인 시골집의 토지를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획득(22년 6월)하셨는데 이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알게되어 해당 토지에 대해 경매예정이라는 안내문을 받으신 상태입니다. (23년 8월) 그리고 해당 안내문에는 재산이 없는 경우 이자(9천만원)을 면제하는 채무조정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었습니다. 사실 특별조치법으로 취득한 땅도 매매가 5백만원 수준으로 크지 않은데 경매가 진행되면 주거가 위태로우시기에 이걸 형제나 자식들에게 처분(매매)하고 다시 본인의 재산이 없는 상태로 만든 후 채무조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궁금한건 이렇게 경매예정이라는 안내를 받은 후에 해당 경매목적물을 처분하여 어머니께서 다시 재산이 없는 상태가 되셔도 법률상 문제(신의성실 등)가 없는지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안내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