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전달책 혐의없음(불입건) 사례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전달책 혐의없음(불입건)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기타 재산범죄수사/체포/구속

[보이스피싱] 셀프감금, 전달책 혐의없음(불입건) 사례 

조민성 변호사

혐의없음(불입건)

[보이스피싱/사기방조] 셀프 감금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전달책으로 수사를 받게 된 사건을 혐의없음(불입건) 종결시킨 사례

분야 - [형사/전기통신금융사기]

죄명/사건명 - [사기방조 (전기통신금융사기)]

처분/결과 - [혐의없음 종결 (피의자 불입건)]

1. 사건개요

의뢰인은 검찰·금융감독원 등 국가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의 소위 '셀프 감금' 수법에 당해, 약 2주간 한 숙박업소에 외부와 단절된 채 감금된 상태에서 본인과 가족의 막대한 재산을 편취당한 명백한 피해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지시에 따라, 또 다른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한 거액의 자금을 가상화폐 지갑과 제3자 명의 계좌로 송금하는 이른바 '전달책' 역할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자'로서 언제든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객관적 외형만 보면 의뢰인 명의 계좌로 다른 피해자의 피해금이 입금되고, 의뢰인이 직접 가상화폐로 환전한 뒤 조직이 지정한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행위가 그대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보이스피싱 사기방조죄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물론, 다른 피해자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더욱이 의뢰인 본인 명의의 계좌마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등록되어 지급정지된 상태였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채권소멸절차까지 개시될 수 있어 생계유지조차 어려운 이중·삼중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던 사안이었습니다.

2. 조민성 변호사의 조력

■ 본 변호사는 사건 수임 직후, 본 사건이 외형상 분명한 가해 행위가 존재하지만 그 실질은 정반대를 향하는 사건이라는 점을 가장 먼저 짚었습니다. 사건의 외관에 끌려가지 않고, 의뢰인이 처해 있던 객관적 상태, 행위에 이르게 된 정황, 사건 전후의 행동 양상, 사건의 본질적 구조를 다각도로 검토해, 변호의 큰 그림을 입체적으로 설계하였습니다.

■ 가장 의심받기 쉬운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의뢰인이 어떠한 인식 상태에서 행위에 이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객관적 정황과 자료로 단계적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변론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단순히 의심을 외면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정밀하게 설계된 기망 구조 안에서 자신의 행위를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자료의 의미와 사건의 흐름을 정성껏 재구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본 변호사는 이 사건 행위가 의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형사책임의 본질에서 가장 무겁게 다루어지는 영역에 해당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이 처해 있던 외부 환경과 그에 가해진 위협의 강도, 그리고 그 결과로 사실상 정상적인 외부 활동과 자율적 판단이 불가능했던 정황을,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에 비추어 정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 같은 맥락에서, 의뢰인이 사건 당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가능한 상태였는지를 다시 묻는 영역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정황을 단계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해 있던 상태가 단순한 심리적 압박을 넘어, 형법 일반이 전제하는 책임능력의 기초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이었음을, 일상의 가장 기본적인 영역에까지 미친 외부의 통제 양태를 객관적 사정으로 드러내어 보였습니다.

■ 가장 결정적인 변론 포인트로, 본 변호사는 '범행 동기의 원천적 부재'를 정면에 내세웠습니다. 의뢰인이 사건의 외형상 행위로 인해 얻은 것과 잃은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의 외관과 그 실질이 정반대를 향하고 있음이 자료 자체로부터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는 유사 사건에서 가장 약점으로 작용하기 쉬운 동기의 영역을 정면으로 해체하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 법리적 측면에서는, 유사 사건에서 행위자의 미필적 고의를 매우 엄격하게 판단해 온 관련 하급심 판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인용하였습니다. 그 판례들이 제시한 다양한 판단 요소를 사안에 정밀하게 접목하여, 수사기관이 본 사건을 평가할 수 있는 안정된 판단 기준선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 본 변호사는 단순히 서면을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의 경위·법리·핵심 쟁점에 대한 구체적 변소를 빈틈없이 정리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며, 의뢰인의 진정한 신분을 일관되게 환기시켰습니다. 동시에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될 객관적 증거 확보 방향까지 함께 제시하여, 수사기관이 사건의 외관 너머 실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논리적 경로를 마련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 이전과 이후를 통틀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사람의 이야기로 풀어냈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겪었던 정신적 손상과 그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는 회복의 과정은, 사건의 외형만으로는 결코 드러나지 않는 진실의 한 단면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상참작 호소가 아니라, 사건의 본질을 사람의 차원에서 다시 묻는 변론이었습니다.

3. 결과

수사기관은 본 사건에 대하여 의뢰인을 피의자로 입건하지 아니하고, 입건 전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결론에는 "피해금 입금 계좌 명의자인 [의뢰인]은 위 조직원들의 범행과는 무관한 또 다른 범행의 피해자라는 점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그대로 명시되어, 본 변호사가 일관되게 주장한 '의뢰인은 사기방조의 공범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한 또 다른 피해자'라는 논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뿐 아니라, 다른 피해자로부터의 손해배상 청구 등 향후 이어질 수 있었던 민·형사 분쟁의 위험까지 실질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의해 약 2주간 감금되고 막대한 재산을 편취당한 것도 모자라 가해자로까지 몰릴 위기에 놓였던 의뢰인은, 비로소 자신이 명백한 피해자임을 수사기관으로부터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사건의 외형과 실질 사이의 간극을 정확히 짚어, 의뢰인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상태, 행위의 본질, 동기 구조, 관련 법리, 인간적 맥락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변호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조민성 변호사는 인천지방검찰청에서 쌓은 실무 경험과 대형 로펌(법무법인 대륙아주) 형사팀에서의 경험, 그리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민법 전문박사 과정에서의 이론적 기반, 1,000건이 넘는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와 같이 외형만으로 가해자로 추정되기 쉬운 사건에서 의뢰인의 피해자성과 고의의 부재를 입증해 온 다수의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싸워주는 변호사"라는 원칙 아래, 사실관계와 법리, 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설계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 온 다양한 사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셀프 감금' 수법에 당하셨거나, 본인 명의 계좌·통장·휴대전화 등이 보이스피싱에 이용되어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셨다면, 사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외형상 가해 행위가 존재하는 사건일수록, 사실관계·법리·객관적 자료를 유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뢰인의 편에서 사건의 실질을 정확히 드러낼 때 비로소 결과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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