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CCTV 영상,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이유
아파트 CCTV 영상,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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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CCTV 영상, 함부로 공유하면 안 되는 이유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 갈등은 종종 CCTV 영상으로 해결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관련 법규를 모르고 CCTV 영상을 함부로 공유했다가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관리소장이 CCTV 영상을 무단으로 제공했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통해, 그 위험성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이웃 간 분쟁과 CCTV 영상

이 사건의 피고인은 한 아파트의 관리소장이었습니다. 아파트 주민인 D와 E 사이에 다툼이 발생했고, 이 모습은 아파트 CCTV에 촬영되었습니다. 피고인은 D와 E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이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C와 D)의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E에게 USB로 전달했습니다.

피고인은 법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몰랐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개인정보를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특히, 법률의 내용을 알지 못했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원칙을 적용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법률적 시사점: 개인정보 처리자의 책임

이번 판결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같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의 책임이 얼마나 무거운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CCTV 영상은 영상에 찍힌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선의'의 행동도 범죄가 될 수 있다:

관리소장이 주민 간 갈등 해결을 돕기 위해 영상을 제공했더라도,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이는 명백한 범죄행위가 됩니다.

법률에 대한 무지:

법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므로, 법률을 몰랐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장뿐만 아니라, 주민들 역시 CCTV 영상과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룰 때에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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