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웃 분쟁, '내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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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이웃 분쟁, '내 집 앞'이라고 마음대로 해도 될까요? 

신지수 변호사

안녕하세요. 신지수 변호사입니다.

공동주택에 살다 보면 이웃 간에 불편한 일이 생기곤 합니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져 막대한 손해를 낳기도 하죠. 오늘은 아파트 공용부분을 두고 벌어진 이웃 간 분쟁과 그에 대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사건의 시작: 공용 공간을 두고 벌어진 갈등

대구 구미의 한 건물에 사는 원고들은 아래층 상가 주인인 피고와 분쟁을 겪게 되었습니다. 피고가 본인 소유의 상가 지붕인 공용부분에 철제 공작물을 설치하고, 심지어 원고들의 거실 창문과 맞닿은 곳에 CCTV를 설치하며 폐자재를 쌓아둔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은 악취, 사생활 노출, 외부인 침입 위험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자 피고도 반소(맞소송)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이 이 공용부분에 설치한 데크로 인해 배수가 막혀 아래층 상가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쌍방의 책임, 모두 인정

법원은 이 사건에서 양측의 주장을 모두 일부씩 받아들였습니다.

■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법원은 피고가 공용부분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원고들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피고에게 총 9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원고들이 주장한 재산상 손해(이사 비용 등)는 증거가 부족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의 누수 피해에 대한 배상

법원은 원고들이 설치한 데크가 배수구를 막아 아래층 상가에 누수가 발생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가 입은 보수 및 임시 사무실 임차료 300만 원에 대해 원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에게 총 9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들(그중에서도 B) 역시 피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교훈: 공동주택의 책임과 배려"

이번 판례는 여러 중요한 교훈을 남깁니다.

공용부분에 대한 책임: 아무리 내 집과 맞닿아 있다 해도, 공용부분은 모두의 것입니다. 독단적으로 무언가를 설치하는 행위는 다른 입주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ㅍ

작은 행위가 큰 피해로: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CCTV나 불편을 초래하는 구조물은 상대방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집니다.

상대방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 누수와 같은 예상치 못한 피해는 원인을 제공한 쪽에 책임이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라는 생각으로 무조건 상대방을 비난하기보다는, 자신의 책임은 없는지 객관적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웃 간의 갈등은 '나'와 '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대화와 법적 조언을 통해 현명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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