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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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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오동현 변호사

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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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스토어 상표법 위반 고소 당했다면 문제가 된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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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법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상품을 판매했더라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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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이유를 정확히 알고 상표법위반 혐의에 대해 방어할 수 있는 논리를 준비해야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업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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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업자분께서 상표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계셔야 제대로 된 대응이 가능하므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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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저희가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례에서 금지가처분 방어한 내용을 토대로 대응 전략을 소개해드리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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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변호사

01. “무엇이 문제인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문제로 지적됐는지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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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는 소비자로 하여금 원판매처에서 판매하는 제품으로 보일 수 있게 유도한 정황이 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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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광고 문구, 상품명, 이름, 포장 방식, 상세페이지 이미지 및 구성 등에서 소비자가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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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식 A/S가 가능한 것처럼 보이게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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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품이 빠져 있음에도 포함된 것처럼 안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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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드명을 상품명에 직접 사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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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부분은 소비자가 해당 브랜드에서 보증한 제품이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기에 상표권 침해가 되는 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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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는 소비자가 실제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에 대한 관점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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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반박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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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를 오인할 만한 표현이 아니었다는 점, 그러한 의도 또한 없었다는 점을 중점으로 진술 전략을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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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단순한 정보 설명에 불과했을 뿐이라거나 공급처에서 받은 자료를 그대로 사용한 수준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게 도움 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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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판매 방식을 면밀히 분석하여 소비자의 혼동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토대로 진술을 논리적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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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방법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내용에서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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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구체적인 정황을 토대로 반박해야 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당사자께서는 “속일 생각은 없었다”라고만 주장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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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결코 방어할 수 없으니 상표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세부적인 논리를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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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는 상세페이지 문구, 광고 표현 방식, 상품 유통 경로, 실제 거래 내역 등 전체적인 내용을 고려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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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분을 검토하여​ 다툴 소지가 없는 부분은 빠르게 제외되도록 하고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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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정식 유통된 제품을 그대로 재판매한 구조라면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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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위반 소지가 있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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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 일부 위반 소지가 있다면 불이익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쪽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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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판매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점, 수익이 제한적이었다는 점,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즉시 판매를 중단했다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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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주장하면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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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해 상표권자와의 협의, 재발 방지 조치, 진정성 있는 사후조치 등을 어필하면서 불이익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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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도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시는 게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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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사 사건에서 금지 가처분 방어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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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금지 가처분 방어한 사례

의뢰인은 리셀러로 활동하던 중 원판매자로부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이유로 금지 가처분을 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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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는 5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가처분이 인용되면 영업 중단과 함께 향후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위험이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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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사건을 맡은 저희는 리셀 행위 자체가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점으로 대응 전략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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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의 취지와 법리를 분석하고 유사 하급심 판례들을 비교하며 상대방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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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직업의 자유와 같은 헌법적 가치까지 논리에 포함시켜 리셀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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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리를 토대로 심문 과정에서 재판부가 상대방 주장에 의문을 갖게 되었고 이후 협상 구도 역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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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상대방은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하여 의뢰인은 기존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고 손해배상 리스크까지 모두 피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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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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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셀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금지 가처분 당한 이커머스 사업자, 방어 성공한 이야기

안녕하세요 사이버 범죄 특화 로펌 뉴로이어 김수열, 오동현 변호사입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는 사이버...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상표법위반 고소 당했을 때는 현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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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서 해당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와 짧게라도 대화를 나눠보시고 사건화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하셔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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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대화를 나눠보시고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하여 방어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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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의 이커머스 분야에 대한 노하우를 토대로 자세한 법률조력을 드리겠으니 언제든 편히 말씀해주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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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실익을 고려하여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으니 꼭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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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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