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상세페이지 무단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하면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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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위반]상세페이지 무단도용 저작권법위반 고소당하면 대처법 

오동현 변호사

상세페이지 무단도용,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오동현 파트너변호사입니다.

쿠팡, 스마트스토어 등 플랫폼에서 위탁판매나 리셀을 하시는 분들은 원판매자의 상세페이지를 활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위탁판매 행위 자체가 위법인 것도 아니고 모든 제품을 직접 구매·촬영하여 상세페이지를 제작하기에도 한계가 있어서입니다.

실제로 판매가 될지 안 될지도 확실치 않은데 모든 제품을 구매하고 공을 들여서 상세페이지를 만든다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합니다.

다만 원판매자의 상세페이지에서 제품 사진 등을 그대로 가져왔을 때는 저작권법위반으로 문제 될 소지가 있는 것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소 사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저작물 기준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는 저희가 실제로 저작권법위반으로 고소당한 리셀러분의 사건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를 토대로 대응 전략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의 오동현 파트너변호사님입니다.

01. 상세페이지 무단도용,

저작권법위반 어떻게 다투어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본인이 사용한 부분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즉,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걸 법적인 논리로 반박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서 전체 페이지를 전부 복제한 게 아니라 극히 일부만 활용해서 새로운 상세페이지를 제작한 것이라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 제품 사진을 가져왔을 때는 단순 제품 소개 수준에 불과할 뿐이고 해당 사진만의 창작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다만 이는 모든 케이스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실제 사용된 부분이 얼마나 되는지, 어떤 사진을 사용했는지 등을 판단해야 합니다.

유사성을 토대로 반박해야 합니다

원 판매 페이지와 얼마나 유사한지, 즉 단순히 참고했다고 보기에는 그 유사성이 얼마나 상당한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봐야 하는데요.

구성 방식, 사용된 비중, 문구의 유사도, 사진, 상품 이름 등 세부적인 부분들을 모두 분석하여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일부만 사용한 것이더라도 고소인이 어떻게 주장하고 피의자가 어떻게 반박하는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상세페이지 무단도용으로 법적 다툼이 발생한 상황에서 혼자 섣불리 대응하는 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02. 상세페이지 무단도용,

고의성에 대해 다투어야 합니다

일부 법 위반 소지가 존재하더라도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의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인지하지 못했고 상대의 영업 행위를 방해하려는 의도 또한 없었음을 잘 설명하는 것인데요.

상세페이지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던 점, 이커머스 사업의 이해도가 낮았다는 점 등.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는 방법입니다.

보다 논리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단순히 고의성이 없었다고만 주장해서 혐의를 방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만의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서 방어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품의 외관만을 소개하기 위해 사진을 인용했다거나, 특별한 창작성이 있다고는 보기 어려운 사진이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 또한 모든 케이스에서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개별적인 사안에 따른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상세페이지 무단도용 사건에서 무혐의 받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으니 조금만 더 집중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리셀러 상세페이지 저작권법위반,

경찰조사에서 무혐의 받은 사례

의뢰인은 화장품 리셀 과정에서 원판매 페이지의 제품 사진 일부를 발췌해서 사용했다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은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며 압박했고 사건을 맡은 저희는 저작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는 점에 집중해서 변호했습니다.

우선 전체 페이지를 복제한 것이 아니라 일부만 사용한 점을 강조했고 문제 된 사진도 단순 제품 소개 수준으로 창작성이 낮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관련 판례를 근거로 해당 이미지가 저작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를 제시하며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도 적극 소명했는데요.

그 결과 수사기관은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고 최종적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합의금 부담 없이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 해당 사례 <

리셀러 상세페이지 저작권법 위반, 경찰 조사 단계에서 혐의없음을 받아낸 극적인 사례

안녕하세요. 새로운 시대를 위한 새로운 로펌이라는 모토로 저작권 지식재산권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상세페이지 무단도용으로 내용증명을 받거나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현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본인의 행위에 대해 어떻게 변호하는지에 따라 추후 상황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요.

이커머스 관련하여 다수 업무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저희가 현 상황을 자세히 검토해드리겠으니 도움이 필요하다면 말씀주셨으면 하는데요.

꼭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더라도 법률 자문만으로 사건 해결이 가능한 케이스도 있으니 너무 부담 갖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만약 도움을 요청하신다면 저희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건을 세심히 검토하고 꼭 필요한 법률 자문을 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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