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 표현과 모욕죄 무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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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 표현과 모욕죄 무죄 판결 

김현우 변호사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 대립이 생기면 감정이 격해져서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감정이 상해서 거친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 서로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소 거친 표현을 사용한 것만으로 언제나 모욕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26. 5. 8. 선고 2025도3012 판결에서도 모욕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무죄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위 사안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인 피해자가 회장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삼아 회의 진행을 저지하려고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회장 자격을 문제 삼는 사람들과 피해자 사이에 말다툼이 벌어졌는데, 피해자가 말다툼을 하던 사람들 중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이 피해자를 저지하면서 "야, 야, 친구냐? 어린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자가 피고인을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하였고, 1심과 항소심 판결에서는 모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의 발언은 피해자의 반말 사용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한 것일 뿐이지, 객관적으로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욕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대법원은 발언자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감정을 표출하는 표현, 관용적 또는 단발적이거나 즉흥적 충동적 욕설 등 상대방의 주관적 감정이나 정서에 해당하는 명예감정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그것이 민사적인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불만이나 분노 감정을 표출하는 표현이 언제나 모욕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으로써, 개인의 인격권으로서 명예 보호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조화롭게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등에서 회의를 하다가 의견 대립으로 감정이 격해져 다투다가

모욕죄로 형사고소를 당하는 경우, 위와 같은 대법원의 법리를 기초로 무혐의 내지 무죄판결을 이끌어내야 하겠습니다.

다만, 관용적 또는 우발적인 표현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생 지역, 성적 지향 등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에 기반한 공격적, 적대적, 경멸적 감정의 표현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상대방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 만한 표현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므로 유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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