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B씨에게 조합에 말하여 박람회 운영대행권과 상가분양권을 수주 또는 통매입을 해올 수 있으니 돈을 달라고 하면서 C씨를 조합의 총무로 소개하여 B씨로부터 합계 8억 1,1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법정구속하였습니다.
A씨의 가족은 구속 사실을 듣고 화들짝 놀라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변호하여 억울함을 해소하고 석방시켜줄 수 있는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검사 23년 경력 대표변호사님과 형사전문변호사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희는 수임 직후,
① 사건기록과 판결문을 면밀히 분석한 뒤,
② A씨를 접견하여 억울한 부분을 자세히 확인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의 주장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법리적으로도 무죄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어서 저희는,
③ A씨는 ⓐ C씨를 총무로 부른 것은 사실이나 B씨를 속이기 위한 것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조합'의 총무라고 말한 사실도 없고, ⓑ B씨에게 C씨가 조합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사실이나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한 것일 뿐 고의로 기망한 것이 아니며, ⓒ B씨는 조합의 조합장에 대한 영향력을 확인한 후 투자한 것이지 B씨의 기망에 속아 이체한 것이 아니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은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A씨와 A씨의 가족들에게 확인을 받고 제출한 뒤,
④ 첫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인신문을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한 다음,
⑤ A씨를 다시 접견하여 피고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한편, 항소심 진행 절차와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고,
⑥ 두 번째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피고인신문과 변론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저희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던 원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됨으로써 억울한 누명을 벗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을 가능성이 1.29%에 불과합니다. 그마저도 1심에서 구속이 되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게 될 가능성은 1.29%중 약 10%에 불과한데요.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사기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무혐의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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