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들어가며
충청남도경찰청은 트위터에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에 장당 5,000원을 이체하고 지인의 사진을 전송한 다음 유튜브 포맷의 성관계 동영상에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합성하여 마치 지인의 성관계 동영상인 것처럼 제작한 딥페이크를 전송받은 구매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최근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트위터 지인능욕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선임을 의뢰하는 분들이 매우 많은데요. 오늘은 충청남도경찰청의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제1항은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16일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편집등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었지만, 이후에는 편집등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어도 처벌할 수 있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 규정이 생겼는데요, 이에 따라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3. 대응방법
충청남도경찰청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은 대부분 중고등학교 동창을 대상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거나 아니면 양형에 불리하게 참작되어 강하게 처벌받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착취물제작죄가 성립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이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여 기소유예는커녕 구속을 걱정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중고등학교 동창, 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하였더라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것은 아닌 만큼, 만약 충청남도경찰청으로부터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으로 전화를 받았다면 충청남도경찰청 트위터 지인능욕 사건을 포함한 허위영상물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에게 바로 연락주셔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게 한 다음, 불리한 진술은 피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전과로 기록되지 않고 장기간의 신상정보등록 대상도 되지 않는 기소유예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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