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A씨는 음란물 사이트에서 '윤XXX' 불법촬영물을 다운받아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저의 조력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씨는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어느 날 피해자 B씨가 30,000,1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2. 원고와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니 불법행위임은 명백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이 있고, 액수는 3,000만 원이 적당하다.
나. 피고의 주장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으므로 불법행위임을 부인하거나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할 책임을 부인하지는 않지만,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
3. 주요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손해배상의 범위, 즉 위자료의 액수가 3,000만 원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4. 결과
제가 수행한 '윤XXX'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에서의 합의금과 다른 성범죄 사건에서의 합의금을 고려하면 3,000만 원은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그 결과 청구금액의 10%만 인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소송비용도 원고가 90%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A씨는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5. 변호사 도움의 필요성
민사소송은 변론주의로 인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실제와 다른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같은 사실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를 당하였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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